식품업계에서 논란이 돼 왔던 자가품질검사 주기가 올 10월부터 단축된다. 또 올해부터 정부가 지정한 인증기관에서 할랄 인증을 받은 식품을 할랄 식품으로 표시·광고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순대 제조업체와 떡류 제조업체 등에도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이 의무화된다.

식약처 "HACCP 인증업체는 일정요건 만족시 면제"
지정기관 할랄인증 받으면 '할랄' 표시·광고 가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6년부터 달라지는 식품 안전 분야의 주요 정책을 최근 소개했다.

주요 정책 중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자가품질검사 주기가 단축된다는 것이다. 기존 1~6개월에서 1~3개월로 검사 주기를 단축해 자가품질검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것이 정책 당국의 구상이다. 그동안 식품업계에서 검사 주기 단축에 따른 비용 상승, HACCP와의 중복 규제 등이라며 이 방침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는 점에서 이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식약처는 매출액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한편 올해부터 HACCP 인증 업체 중 일정 요건을 만족한 업체의 경우 자가품질검사 의무를 면제토록 해 중복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식품업계 관계자는 “HACCP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가품질검사 주기를 단축하는 것은 중복규제를 더욱 강화하는 흐름”이라며 “결국 규모가 작은 중소 업체들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 식약처가 지정한 인증기관에서 할랄 인증을 받은 식품은 할랄 식품으로 표시·광고가 가능해진다. 지난해 박근혜 대통령의 중동 순방 이후 할랄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올해부턴 시중에서 할랄 인증 식품을 만나볼 수 있게 됐다.

또 올해 12월부터 순대 제조업체(종업원 2명 이상), 계란 가공장(종업원 5명 이상) 및 떡류 제조업체(매출액 1억원 이상 및 종업원 10명 이상)에 대해 HACCP이 의무화된다. 식약처는 순대 제조업체와 계란 가공장은 2017년까지, 떡류 제조업체는 2020년까지 HACCP 의무 적용을 완료해 3대 생활밀착형 식품인 순대, 계란, 떡볶이떡의 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자가품질검사 결과 위·변조 등의 조작을 방지하기 위해 자가품질검사를 직접 실시하는 식품 및 식품첨가물제조업체에도 기록관리시스템이 도입된다.

해외제조업체 등록제 도입, 현지 실사 강화 등 수출국 현지부터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도 올해 2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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