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김치에 사용이 금지된 식품첨가물을 신속하게 검출할 수 있게 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재욱)은 김치에서 사용이 금지돼 있는 식품첨가물 7종의 동시분석법을 국내 최초로 개발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이번에 개발된 새로운 분석법에 따라 타르색소, 보존료, 감미료 등 식품첨가물 7종 각각을 개별적으로 분석하던 방식에서 최신분석기기를 이용해 7종의 식품첨가물을 하나의 전처리 방법으로 동시 분석한다. 또한 기존보다 분석 시간이 6분의 1로 단축되고, 비용은 4분의 1로 절감될 뿐만 아니라 정확도도 크게 향상됐다는 것이 농관원의 설명이다.

현행 식품위생법과 식품산업법에서는 국민 건강을 위해 김치의 식품 첨가물 사용을 금지 또는 제한하고 있으나 유통되는 김치에 빈번히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농관원은 그동안 김치를 포함한 우수식품(전통식품·KS식품)의 과학적인 품질관리를 위해 신속하고 정확한 분석법 개발을 추진해 왔다.

이재욱 원장은 “새로 개발된 동시분석법을 통해 식품첨가물의 신속하고 정확한 분석으로 불법 김치 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김치의 철저한 품질관리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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