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일부터 산림사업종합자금에 변동금리 제도가 처음 도입된다. 내년부터 산림사업종합자금을 신규로 대출받는 임업인이 금리적용방식 중 변동금리를 선택할 경우 시중금리를 반영해 대출금리가 결정된다.

산양삼 생산 등 3개 사업
고정금리 0.5%p 인하


이번 변동금리는 산림사업종합자금 17개 사업 중 금리가 2.0% 이상인 13개 사업(임업인 대상 3개·사업자 대상 10개)에 적용되며, 임업인은 시중금리와 2%p, 조합 등 사업자는 1%p 수준 차이로 대출금리가 산정된다.

변동금리 적용 사업은 사립수목원조성, 산양삼 생산, 단기산림소득지원, 조림용묘목, 목재이용가공시설, 보드류시설, 국산원자재구입, 임업기계화, 산림조합육성 등이다. 이런 가운데 기존 대출자는 금리 변경기간과 행정처리 기간 등을 거쳐, 2016년 7월 1일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산림사업종합자금의 일부 사업에 대한 고정금리도 조정된다. 지난 8월 1일부터 산양삼 생산, 단기산림소득지원, 조림용묘목, 임업기계화 등 4개 사업의 고정금리가 인하된데 이어 산양삼 생산, 단기산림소득지원, 조림용묘목 등 임업인 대상 3개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 1월 1일부터 추가로 고정금리가 낮춰진다. 이들 세 개 사업의 고정금리는 기존보다 0.5%p 인하된 2.0%.

윤차규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장은 “산림사업종합자금 13개 사업에 대한 변동금리 도입과 3개 사업 금리인하로 연간 9억7000만~20억9300만원 수준의 임업인 금융부담 경감 효과가 기대된다”면서 “대출기간 내 금리 적용방식 변경이 불가능하고, 향후 시중금리 인상 가능성 등을 감안할 때 변동금리 전환이 반드시 유리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따라서 유 과장은 “산림조합과 충분한 상담을 거쳐 자신에게 맞는 금리를 선택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영규 기자 choy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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