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지원특별법 등 관련법 개정 목소리 높여

여·야·정협의체에서 합의된 ‘무역이득공유제 대안’(FTA농어촌상생기금)이 늦어도 내년부터는 이행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를 위해서는 법 개정 등이 필요한 만큼 농업계에서는 정부와 국회의 역할을 촉구했다.

여·야·정협의체는 지난 11월 30일 한·중 FTA 비준동의안을 처리하기에 앞서 한·중 FTA 대책에 대한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 중 첫 번째 항목이 무역이득공유제 대안. 민간기업, 공기업, 농·수협 등의 자발적 기부금을 재원으로 매년 1000억원씩 10년간 총 1조원의 기금을 조성해 농어업과의 상생협력 및 지원사업을 수행하도록 한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이에 대해 농업계에서는 “전반적으로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서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 농업계가 지혜를 모아 합의문이 실제 이행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는 것”이라고 전했다.

농업계에서는 무역이득공유제 대안이 조속히 시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려면,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조세특례제한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등을 빠르게 개정해야 한다. 이 때문에 농업계에서 “법 개정사항부터 시행단계에 이르기까지 기한을 최대한 단축시켜 2016년부터 합의문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정부와 정치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밝힌 것이다. 사실상 올해 임시국회에서 관련법이 검토되기 힘든 만큼 늦어도 2월 임시국회에서는 이들 법이 개정돼 최종 처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게 농업계의 중론이다.

또한, 농업계에서는 무역이득공유제 대안이 이행되는 과정에서 농업인들의 참여를 요구하기도 했다. 합의문에는 ‘기금은 기존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서 관리·운영하는 가운데 농어업과의 상생협력 및 지원사업을 위해 재단 내에 농어업인 등 관계자·전문가를 영입해 별도의 본부를 구성한다’고 명시돼 있다. 따라서 본부를 구성할 때, 농업인단체 등 농업계 인사를 다수 포함시켜 농업계가 필요로 하는 사업이 실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민수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실장은 “본부의 인적 구성에 있어 농림축산식품부의 역할과 협력이 중요하다”며 “본부를 통해 결정된 사업 이외에 농업인이 원하는 사업이 전개될 수 있도록 방향설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한 실장은 “기금의 재원은 민간기업이 주를 이뤄야 함은 물론, 농·수협이 진행하고 있는 공익적 사업들도 관련사업의 범주 안에 포함시켜 농·수협의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조영규 기자 choy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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