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서 농업경영·가사육아 등 경계 모호해 생기는 불만 해소위해 장려

내년부터 여성농업인이 지분이 없더라도 배우자와 공동으로 농업 경영을 할 경우 공동경영주로 인정될 예정인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도 ‘가족경영협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공동경영주 인정에 발맞춰 여성농업인이 농업경영에 의욕적으로 참여하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자는 것이다.

보수·노동시간·휴일 등 내용
여성농업인 활동폭 확대 효과


최근 녀름 농업농민정책연구소 이수미 상임연구원은 ‘일본의 여성농민 현황 및 정책동향’ 보고서를 통해 가족경영협정에 대해 자세히 소개했다.

이 연구원은 “일본에서 시행 중인 가족경영협정은 농업경영방침, 노동보수, 수익배분, 농업에서의 역할분담, 노동시간·휴일, 가사육아 등의 역할이 담겨 있다”며 “가족단위 농업을 영위하는 경우 농업경영과 생활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아 농업에서의 역할, 노동시간, 보수 등의 조건이 모호하고 이에 따라 다양한 불만과 스트레스가 생기기 때문에 가족경영협정을 장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일본은 가족경영협정 확대를 위해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 중이다. 이 연구원은 “가족겨영협정을 체결한 부부가 함께 농사를 시작하는 경우 부부 모두에게 1.5명분의 청년귀농 급부금(경영개시형)을 지급한다”며 “또 기본 농업인연금 보험료 2만엔 중 일부를 국고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은 2020년까지 가족경영협정 체결 7만건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연구원은 “가족경영협정을 맺으면 본인 명의의 보수와 휴일이 분명해지고, 가족 간의 역할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일하기가 보다 수월해진다”며 “각자의 일이나 생활면에서 신축성이 있고 동시에 여성농업인들의 활동 폭이 넓어지는 효과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기노 기자 leekn@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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