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걸리 제조과정에서 수입산 쌀을 3분의 1가량이나 사용하고도 100% 국산으로 표기해 제품을 판 양조장 대표가 무죄를 선고 받아 논란. 서울서부지법은 최근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북 지역의 양조장 대표에게 무죄를 판결. 판결 요지는 막걸리 제조에 수입쌀이 많이 사용된 것은 맞지만, 이 수입쌀이 입국을 만드는 데에만 사용됐다는 것. 이는 원산지 표시 대상에서 제외되는 ‘식품첨가물’로 분류돼 있다는 점 등을 들어 무죄를 선고. 하지만 검찰은 항소할 계획을 내비치고 있어 원산지 표기 부분과 관련된 뜨거운 법적 공방을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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