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재해보험의 보험금지급 기준이 애매모호해 실질적인 피해를 입고도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피해가 늘고 있어 보험금지급 기준을 보완해야한다는 여론이 높다.

지난 여름 춘천시 모 돼지농장에서 누전으로 인한 감전사로 모돈 60여 마리가 감전되는 등 1억2000만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했으나, 누전에 의한 화재로 발생한 피해는 보상해주지만 감전사는 보상해주지 않는다는 규정 때문에 이 농장은 보험금을 일절 받지 못했다.

누전이라는 원인은 같지만 발생하는 결과의 현상에 따라 보험금지급이 달라지는 모순점이 드러난 것이다. 실제 상식적으로 당연히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대부분 사람들은 판단하고 있다. 지역 축협의 담당자도 처음에는 보험금 지급이 된다고 했지만 중앙회의 구체적인 조사가 시작되면서 지급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았을 정도다.

피해농장주는 전기를 사용하다보면 누전으로 의한 다양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데 화재에 의한 피해만 보상해주면 농업인들이 농업재해보험을 믿고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하기에 부족하다며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농업재해보험을 설계하는 담당자들은 농업현장의 피해사례들을 좀 더 면밀히 분석하고 사고가능성을 찾아내 농업인들이 자연재해 걱정 없이 농업경영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강화해야한다.

백종운 강원취재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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