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이물 혼입 조사의 신뢰성과 과학적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고시가 개정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식품 제조·수입 업체가 이물을 보고할 때 소비자로부터 신고 받은 이물 발생 사실 뿐만 아니라 업체의 이물 차단 노력도 함께 보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보고 대상 이물의 범위와 조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영업자 보고 시 이물 차단 공정 등의 제출자료 구체화 △이물조사판정위원회의 명칭 변경 및 역할 명확화 △벌레 이물 원인 조사 과정에 효소반응 실험 및 유충 등의 침입 흔적 조사 추가 등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영업자가 조사기관에 이물 발견 사실을 보고할 때에는 소비자의 이물 신고 사실 뿐만 아니라 영업자가 이물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대책 등의 자료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또 신고 건수가 가장 많은 벌레 이물의 경우 원인 조사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소비단계 조사에서 효소반응 실험과 유충 등 침입 흔적 조사를 실시한다.

아울러 제출 자료의 충실도를 높이기 위해 영업자의 이물 보고 기한을 ‘확인한 시점부터 다음날까지’에서 ‘확인한 날을 포함하여 3일 이내’로 연장한다.

관련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이달 31일까지 식약처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