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이상 유기·무농약 인증 농민·조합 대상

2016년 상반기 중에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제도가 시행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12월 2일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도입 안내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친환경농가들의 자조금단체 회원가입 및 자조금 납부동의서 제출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참여대상은 1000㎡이상 유기·무농약인증 농업인(농업법인 포함)과 친환경농산물 취급 조합이며 희망할 경우 1000㎡미만 유기·무농약인증 농업인도 참여가 가능하다. 참여방법은 (사)한국친환경농업협회 회원 가입신청 및 친환경의무자조금 납부 동의서를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 소재 읍·면·동사무소에 2016년 1월 4일부터 1월 29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내년 1월 4~29일 신청 접수
10a당 곡류·서류 3000원
채소·기타작물 5000원 거출


▲친환경 의무자조금 목적과 부과대상=이번 의무자조금 시행은 강력한 홍보기반을 구축해 친환경농산물 소비·유통과 생산을 확대해 농업환경을 개선하는데 있다. 또한 친환경농산물의 품질 및 생산성 향상, 안전성 제고 등을 통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친환경농업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해 생산농가 소득향상과 개방화시대에 대비한 대응력을 향상시킨다는 계획이다.

부과 대상은 농수산자조금법,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의 특수성을 고려해 인증신청자와 농협으로 한정된다. 모든 친환경농업인은 인증신청시 인증기관에 자조금을 납부해야 하며 지역농협은 친환경농산물 매취·수탁 실적 또는 재배면적 기준 등으로 내부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거출한다. 또 의무자조금 납부는 친환경인증기관(농관원, 민간인증기관 71개소)이 인증신청단계에서 면적기준으로 거출하며 자조금사무국에 정액으로 납부한다.

지역농협은 자체 기준에 따라 중앙회에서 거출하며 자조금 사무국에 납부한다. 단 10a미만 소규모 인증신청자와 인증심사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는 자조금법 제19조에 따라 대의원회 의결을 거쳐 납부면제된다. 그러나 희망할 경우 10a미만 소규모 인증농업인도 참여가 허용된다.

▲거출금의 산정기준과 방법=의무거출금의 한도는 농산물 평균거래가격의 1000분의 1 이내로 설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쌀, 배추, 마늘, 사과, 참깨, 땅콩 6개 품목을 기준으로 산정한 결과 10a당 1만원 이하일 경우 관련법령을 준수한다. 초기 자금 운영능력 배양과 농가부담 등을 고려해 10a당 곡류·서류는 3000원, 채소·기타작물은 5000원으로 설정한다.

작물별 재배면적 산정 어려움을 고려해 친환경직불금 지급방식과 유사한 유기·무농약, 논·밭으로 구분·산정하는 방안을 병행 검토한다. 최종적으로는 향후 구성될 자조금 대의원회에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인증면적 전체를 대상으로 자조금이 10a당 3000~5000원이 거출되면 정부 출연금 50%를 적용해 75억원의 기금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원확보와 운영방안=재원은 임의자조금 집행잔액 귀속분, 의무자조금 신규거출액, 정부출연금(최대 50%) 등으로 구성된다. 신규 거출액은 인증면적전체를 대상으로 거출하면 75억원(정부출연금 포함) 수준이나 거출기관 수수료(7%), 자조금 운용비용(최대 20%)을 제외하면 실제 사용가능액은 최소 60억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자조금 운영은 농수산자조금법 제4조(자조금의 용도)에 맞도록 운영하되 세부계획은 대의원회에서 결정한다. 특히 소비촉진 홍보, 교육 및 정보제공, 자조금 사업평가, 자조금가입률 제고를 위한 사업 등에 운영비를 집중하는데 사업참여 동기가 낮은 상황을 감안해 성과창출이 가능한 사업에 자조금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자조금 운용기구 설치=농수산자조금법 제2조에 의한 농수산업자, 전문생산자 조직 중 유통중심 조직을 제외한 자 중에서 기관·단체별 발기인을 선정한다. 정관 마련, 기본재산 확보 등 민법상 비영리법인 설립을 위한 절차 등은 농협, 환농연이 협의해 마련한다. 대의원수는 시·도 단위로 100명으로 하고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는 21명으로 구성한다.

이영주 기자 leey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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