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관세청, 같은 품질의 다른 수입품 가격 기초로 가격 재평가…과세 합당"

수입가격을 낮게 신고하는 방식으로 관세장벽을 회피한 수입농산물에 대해 같은 품질의 다른 수입물품 가격을 기초로 다시 과세한 행위를 합당하다고 인정한 첫 판결 사례가 나왔다.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례들의 승소 기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관세청은 2012년 10월 시작해 3년여에 걸친 법정공방 끝에 콩과 팥, 녹두 등 중국산 농산물에 대한 저가 신고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지난달 27일 밝혔다. 최근 대법원 특별 3부는 수입업체 A사 등 수입업체가 제시한 수입신고 가격이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봐 과세관청인 인천세관이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인천세관은 농산물을 수입해오던 2개의 수입업체가 2011년 6월부터 9월까지 톤당 303달러와 톤당 240달러로 각각 수입신고한 중국산 콩과 팥 등에 대해 중국 현지 가격 등과 비교해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신고한 것으로 판단했다. 당시 중국산 콩은 680달러에서 765달러에, 중국산 팥의 경우 1210달러에서 1400달러에 수입가격이 형성됐었다. 이에 수입물품을 통관한 인천세관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이 수입한 신고가격을 기초로 콩의 경우 톤당 678달러, 팥은 톤당 1210달러 등으로 수입가격을 재평가해 과세했다.

이와 관련 3년여의 소송이 진행됐고 최근 ‘45억원 상당의 관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관세청이 최종 승소하게 된 것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대법원 판결은 농산물의 수입가격에 대해 유사 품질을 가진 다른 수입물품의 가격을 기초로 과세해 승소한 첫 번째 사례”라며 “향후 유사한 쟁점으로 소송 중인 30여건, 100억원의 관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유리한 입장에 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앞으로도 국내 농가의 존립기반을 위협하고 탈세를 조장하는 농산물 저가신고 행위 근절에 더욱 역량을 집중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경욱 기자 kimkw@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