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를 넘어 세계적인 브랜드로 인정받고 있는 '횡성한우' 상표와 99.9% 비슷한 상표가 중국인에 의해 중국에 등록된 것으로 알려져 해외진출을 앞둔 농식품업체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상표권 분쟁 해결에 최소 2년 
중국시장 진출사업 차질 우려 


지난 달 13일 원수연 횡성군 축산지원과장은 2015년 횡성한우 워크숍 주제발표 '횡성한우 유통판매 분야의 발전방안'에서 횡성한우와 비슷한 상표가 중국 상표국에 등록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횡성군에 따르면 중국 상표국에 지난 5월 중국 연변의 김모씨 이름으로 등록된 횡성축협 한우 상표 이외에 이미 2012년 2월 중국 상하이의 한 업체와 같은 해 7월 한국인 이름으로 또 다른 유사 상표가 등록되어 있다. 3개 중에 올해 5월 21일 김 모 씨가 출원한 상표는 기존 횡성한우 상표와 디자인까지 유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국에 등록된 상표는 횡성축협의 횡성한우처럼 빨간색 바탕에 흰색 글씨로 디자인했으며, '횡성한우'라는 한글 대신 한자로 '橫城'이라고 표기했다. 횡성군이 내부적으로 파악한 결과에 따르면 중국에 거주하는 조선족인 김 모 씨가 상표를 등록했으며 상표권을 양도하는 조건으로 1500만원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횡성군 관계자에 따르면 김 모 씨는 조직적으로 우리나라 유명상표 400여개 정도를 등록하고 일부 업체와는 이미 1000만원 정도의 대가를 받고 상표권을 양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업체들이 어쩔 수 없이 대가를 지불하고 상표권을 양도받는 것은 중국 진출을 앞두고 갑자기 상표권 분쟁에 휘말리면 최소한 2년 이상 지속되는 시간 때문에 사업에 차질이 막대하기 때문이다.

중국의 유사 상표등록 브로커들은 중국 상표법이 ‘선 출원주의’ 원칙으로 상표를 중국에서 출원하지 않고 ‘후 출원 상표권자’가 사용하다 분쟁이 발생하면 선 출원자에게 유리하게 판정이 나는 것을 악용하는 것이다.

원 과장은 “한중 FTA에 따른 지적재산권 상대국간 협상에서 횡성한우 상표 보호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며, 해외진출을 시도하는 농식품업체들은 국제적인 지적재산권에 대한 기준을 파악하고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횡성=백종운 기자 baek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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