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질병이 발생하면 소각 말고는 마땅한 방제방법이 없는 낭충봉아부패병에 대해 봉군 소각비용을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관련기관인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이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검역본부가 꿀벌에 대한 병성감정을 실시한 결과 2013년 3924건 중 낭충봉아부패병으로 판정난 것이 24.19%, 4944건을 병성감정한 2014년에는 23.99%로 병성감정건수가 늘어나고 있다. 특히 낭충봉아부패병이 심각했던 2010년의 경우 토종벌의 77%가량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처럼 낭충봉아부패병이 잦아들지 않고 있는 이유는 발병신고를 하면 이동이 제한되고, 또 질병박멸을 위해 소각을 하더라도 피해에 따른 보상이 없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채밀 방식이 꽃을 따라 남쪽에서 북쪽으로 이동하는 방식이다 보니 양봉농가 입장에서 이동제한 조치는 한해 농사를 망치는 꼴이 된다. 신고를 기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서 질병의 근절도 어렵다는 것.

이에 따라 검역본부는 낭충봉아부패병의 자발적 신고를 유도고 이를 통해 질병을 근절하기 위한 방안으로 우선적으로 한봉에 대한 소각 보상금을 지원하는 한편, 소각 후에도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의 제도개선을 건의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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