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귀농운동본부 부설 ‘귀농정책연구소’ 창립

▲ 지난 20일 서울시 NPO센터에서 열린 귀농정책연구소 창립식에서 유정길 소장(사진 맨 오른쪽)이 연구소 활동에 참여하게 될 분과위원장 및 분과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전달하고 있다.

전국귀농운동본부 산하 귀농정책연구소(소장 유정길)가 지난 20일 서울시 NPO센터 2층에서 창립식을 갖고 첫발을 내딛었다.

사상·운동·정책 3개 분과 구성
지자체 모범조례안 제시
시군별 정착 실태조사 등 추진


1996년 설립돼 내년이면 20주년을 맞는 전국귀농운동본부(대표 차흥도)는 최근 귀농·귀촌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귀농운동의 맏형으로서 귀농운동의 철학과 가치를 재점검하고 새로운 귀농운동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는데 뜻을 모으고 1년여의 준비 기간을 거쳐 이날 귀농정책연구소를 창립했다. 

사상분과, 운동분과, 정책분과 등 3개 분과로 구성된 귀농정책연구소는 앞으로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지자체 모범조례안 제시 △시군별 귀농자 정착 실태조사 △농부(귀농자) 기본소득 보장과 관련한 정책연구 등을 수행할 계획이다.

유정길 초대 연구소장은 인사말을 통해 “귀농은 단순히 농촌으로 내려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직한 흙과 농적 문화에 기반한 자연친화적 삶으로의 귀의를 뜻한다”며 “시대적 의무감을 갖고 좋은 사람들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귀농운동의 방향을 재정비하고, 올바른 귀농정책을 제안하는 싱크탱크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창립선언문을 낭독한 전희식 순창귀농귀촌지원센터 운영위원장은 “귀농운동은 오늘날 농업·농촌의 붕괴를 불러온 잘못된 농업정책을 바로 세우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나침반 없이, 또는 고장난 나침반을 들고 농촌으로 내려가는 귀농귀촌인들을 위해 보다 근원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안들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제도화되면 본질 왜곡 다반사
민관 거버넌스 체계 구축 필수


◆기념토론회=2부 순서로 이어진 기념토론회에서 ‘귀농귀촌 모범조례안’을 발표한 귀농정책연구소 최용재 책임연구원은 “7월21일 귀농어·귀촌 활성화 지원법이 시행됨에 따라 전국의 기초자치단체에서 관련 조례의 제·개정이 이뤄지고 있어 모범조례안에 대한 논의가 시급하다”며 “순창군, 완주군, 화천군 등의 귀농관련 조례 등을 참고로 수차례의 회의를 거쳐 만든 귀농정책연구소의 모범조례안이 각 지역 시군 조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귀농귀촌법의 의의와 한계’를 주제로 발표에 나선 김정섭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귀농귀촌지원법 제정이 일단 좋은 일이라 여기면서도, 다른 한편 경계심을 갖고 있다”며 “도시농업운동이나 로컬푸드운동처럼 고군분투 속에 나름 역할을 하던 시민사회 운동이 법률로 제도화되는 과정에서 오히려 왜곡되고 변질되는 경우를 많이 보아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귀농귀촌법과 관련 “시군단위까지 과도한 계획제도를 의무화하면서 그에 걸맞는 거버넌스를 갖추는 규정을 삭제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하고, “시·군 조례 제정시 귀농시책을 발굴하고 실행하는 데 있어 귀농인은 물론 지역의 토박이 주민들을 어떻게 참여하게 할 것인가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귀농정책연구소는 이날 사상분과장에 전희식 순창귀농귀촌지원센터 운영위원장, 운동분과장에 백승우 강원도 화천 용호리 이장, 정책분과장에 정기석 마을연구소장을 위촉했다. 

분과별 위원으로는 정용수 자립하는 소농학교장, 차광주 귀농운동본부 이사, 김정섭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박경철 충남연구원 연구위원, 이환의 홍성 이반교육농장 대표, 김정택 전 강화도 환경농업농민회장 등이 참여한다.

김선아 기자 kimsa@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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