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족도 높은 복지사업 불구
예산당국, 지자체서 추진 결론
영농도우미 지원단가
기준소득금액 인상도 불발
"국회 심의과정서 되살려야"


공동생활홈과 공동급식시설, 작은목욕탕 등 농촌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공동생활 시설을 지원해 주목받았던 ‘농촌고령자 공동시설지원’ 예산이 전액 삭감돼 논란이 커지고 있다. 농촌복지사업별 예산 증액요구도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농림축산식품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6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농촌복지예산은 4322억3700만원으로, 지난해 4565억2500만원보다 5.3%로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농촌보육교사특별근무수당(279억원)’의 복지부 이관 등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예산감소는 없다는 게 농식품부의 설명이지만, 주요 복지사업의 예산증액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실망스럽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특히 △공동생활홈 △공동급식시설 △작은목욕탕 등 공동시설을 지원, 농촌지역 고령자들이 일상생활을 공유하며 외로움을 달래는 ‘농촌고령자 공동시설지원’ 시범사업 예산 42억원이 전액 삭감됐다. 이 사업은 행정자치부와 국민디자인단이 올해 초 최우수 ‘정부 3.0 브랜드 과제’로 선정할 만큼 만족도가 높았다.

농식품부 지역개발과 강창엽 주무관은 “농촌고령자 공동시설지원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 만족도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연구용역을 통해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는데, 예산당국과의 협의과정에서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유도하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며 “아직 국회 상임위에서 예산심사가 진행 중이고, 예산결산위원회도 남아있기 때문에 최소한 지난해 수준의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부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예산증액 요구가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은 ‘영농도우미 사업(71억4000만원)’의 경우 올해에도 지원단가 인상이 불발됐다. 영농도우미 사업은 농업인이 사고로 2주 이상 상해진단을 받았거나 질병으로 인해 3일 이상 입원 시 최대 10일 동안 영농도우미의 인건비를 지원하는데, 문제는 지원단가가 터무니없이 낮게 책정돼 있다는 점이다. 현재 영농도우미 사업의 지원단가는 6만원인데, 자부담 30%를 제외하면 정부지원금은 일일 최대 4만2000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외에도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금액 인상요구가 묵살됐고, ‘농업인자녀 및 농업후계인력 장학금 지원’ 및 농업인안전보건센터 지원운영‘ 예산은 삭감된 상태다.

한민수 (사)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실장은 “노인분들과 후계인력, 최약농가 등을 지원하는 복지사업은 우리 농어촌에선 매우 중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예산을 반영하지 않거나 삭감하는 행태는 농업을 홀대하는 처사로 밖에 생각되지 않는다”며 “도농간 삶의 질 격차가 상당히 벌어져 있는 상황을 감안해 국회차원에서 농촌복지예산이 반드시 증액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기노 기자 leekn@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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