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년 도매시장 운영 활성화 워크숍’에선 정부의 공영도매시장 평가 방식 개편 방향이 제시됐다. 도매시장 개설자와 도매시장법인 본연의 공적 기능 강화가 주요 개편 방향이었다.

도매시장 운영 활성화 워크숍  공적기능 강화에 평가 초점
‘최우수’ 도매법인 장관표창·포상금, 낮을 땐 구조조정


정부의 공영도매시장 평가 방식이 도매시장 개설자와 도매시장법인(농협공판장) 본연의 공적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될 전망이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지난 5~6일 충남 보령시 비체팰리스에서 지자체 도매시장 담당자, 도매시장 관리조직 관계자, 도매시장법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5년 도매시장 운영 활성화 워크숍’을 가졌다.

이번 워크숍에서 aT는 2014년도 도매시장 평가 분석과 함께 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aT의 발표에 따르면 도매시장 평가는 농안법상 의무 사항을 충실히 수행해 공적 기능 강화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이에 따라 도매시장 개설자에 대한 평가는 농안법 △제20조 도매시장 개설자의 의무와 시행규칙 △제18조 도매시장 관리사무소 등의 업무 △제38조의2 출하 농수산물의 안전성 검사 △제40조 하역업무 △제77조 평가의 실시 △제78조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설치 △제78조의2 도매시장거래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등이 중점으로 반영될 예정이다.

개설자에 대한 평가 지표는 기존 중점 정책 수행 노력도, 도매법인·중도매인 육성과 지도, 시장관리운영 효율화 등이었던 것에서 앞으로는 고객관리 40점(관리 운영·고객 만족·이해 조정·지도 감독), 시설관리 10점(시설 및 운영관리), 공정거래질서 유지 50점(경쟁촉진·공정거래질서 확립·상품성 향상) 등으로 대폭 개편된 방안이 나왔다.

도매시장법인과 공판장은 물량 집하와 분산 위주로 평가를 개편하고 재무 건전성 평가는 별도로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평가 지표는 고객관리 20점(고객만족도·개설자 자율지표), 경영관리 10점(경영 계획), 서비스 제공 70점(물량 집하 분산·공정거래 질서·하역효율화) 등으로 마련됐으며, 물량 집하 분산 세부 지표만 전체 100점 중에서 50점이 부여됐다.

평가 등급도 보다 세분화해 종합득점 90점 이상은 S등급으로 하고 이하 10점 단위로 A~E 등급으로 구분키로 했다. 특히 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 혜택과 제재도 강화했다. 개설자와 도매법인(공판장)을 최우수, 우수, 양호, 미흡, 부진 등 5단계로 해 ‘최우수’는 장관표창과 포상금, 시설현대화 평가 시 가점한다. 낮은 평가 등급을 받으면 구조조정을 받게 된다.

개설자의 경우 ‘미흡’ 등급에 들어가면 2년간 중도매인을 10% 줄여야 하고, ‘부진’ 등급을 받으면 부진 사항 시정 명령, 도매시장 관리 외부 전문기관 위탁, 2년간 중도매인 20% 감축, 외부 전문기관에 경영 개선 컨설팅 이행, 정상화 방안 수립 등 고강도 대책이 가해진다.

또한 도매시장법인(공판장)은 ‘미흡’ 시 도매시장 촉진 자금 배정 감액, 결재자금 후순위 지원, 시설 사용면적 및 지정 유효기간 축소, 재지정 요건 강화 등의 조치가 가해지고, ‘부진’ 시에는 출하촉진자금 50% 감액 지원과 결재 자금 지원 제외, 3개월 이내 외부기관 경영 컨설팅 이행과 정상화 방안 수립 보고, 3년간 2회 부진 시 지정 승인 취소, 시설 사용면적 및 지정 유효기간 축소, 재지정 요건 강화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이병성 기자 leeb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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