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농산물 및 직거래법 국회간담회, 무슨 얘기 오갔나

▲ 지난 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지역농산물 및 직거래법 국회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로컬푸드 활성화와 관련해 법안에 담지 못한 내용들을 현재 논의 중인 시행령·시행규칙에 반드시 반영해 줄것을 촉구했다. 김흥진 기자

내년 6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지역농산물 및 직거래법)이 ‘지역농산물 이용 촉진’ 보다는 ‘직거래 활성화’에 치중, 법안이 시행되면 로컬푸드의 가치나 지향점과는 무관한 ‘짝퉁’ 직매장이 난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앞으로 제정될 시행령·시행규칙에서 이에 대한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소규모농가 조직화-중간지원조직 활성화에 정책집중
직매장간-공동체간 거래도 직거래 개념에 포함 필요
로컬푸드 관련 ‘식생활소비정책과’ 역할 강화 주문도
“논의 중인 시행령·시행규칙서 법률 미비점 보완해야”


·지난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춘진·박민수·이해찬 의원실과 (가칭)로컬푸드전국네트워크, 지역순환사회전국협의회가 주최하고 지역재단이 주관한 ‘지역농산물 및 직거래법 국회간담회’에서는 법안을 둘러싼 현장의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이날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윤병선 건국대 교수는 “김춘진, 박민수, 이해찬 의원이 개별적으로 대표 발의한 3개의 법률안과 정부의 법률안 등 4개의 법률안이 통합·조정되는 과정에서 지역농산물의 이용촉진이라는 부분과는 다소 거리가 먼 조항들이 포함됐다”면서 “직거래를 통해 지역농산물의 이용촉진이 이뤄진다면 모르지만, 직거래에 방점이 찍힐 경우 거래의 대상이 ‘지역산’이냐, ‘타 지역산’이냐는 불문에 부쳐지기 때문에 지역농산물의 이용촉진이라는 법률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우선, 농산물 직거래 정의와 관련 윤 교수는 “법안에서 중간유통단계를 한 번 거친 것도 직거래에 포함시킴으로써 일반 유통경로와의 구분이 모호해졌다”고 지적하고, “중간유통단계를 담당할 수 있는 주체를 생산자단체, 농업법인, 사회적경제조직(생협 등) 등으로 한정해 유통자본이 참여할 여지를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사업장의 설치와 운영, 컨설팅 등에 대한 지원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만 소규모 농가의 조직화 등 생산과 관련된 지원사항은 누락돼 있다”며 “로컬푸드의 가치를 실천하는, 즉 얼굴있는 먹거리로 생산자와 소비자의 관계를 복원해 지역순환경제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는 지역내 중간지원조직 활성화에 지원이 집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산물 집적화’를 위한 광역직거래센터 육성·지원의 경우에도 “지역단위 로컬푸드 활성화 취지와는 맞지 않다”면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농산물 산지유통활성화사업, 농산물 마케팅지원사업, 농산물 산지유통시설지원사업, 농산물 공동출하확대지원사업, 농산물 직거래 매취지원사업 등과 중복 지원될 우려도 높다”고 지적했다.

박수영 원주푸드협동조합 사무국장은 “농산물의 지역별·품목별·계절적 특성과 소비자들의 요구를 감안한다면 인근지역이나 타 시·군과의 연계가 불가피하다”며 “시행령에 공동체와 공동체간 거래, 직매장과 직매장 간의 거래행위도 직거래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원주의 경우 겨울철에 농산물이 없기 때문에 제주도, 진도지역의 로컬푸드 단체와 직거래를 준비 중이다. 또 지역농산물의 우선구매 규정과 관련 박 국장은 “학교급식에서 지역농산물의 의무사용 및 분할발주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지자체 및 공공기관 식당에서 사용하는 식재료의 지역농산물 의무사용을 규정할 것”을 제안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농식품부내 유통정책과가 관련 법안을 총괄, 로컬푸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식생활소비정책과는 보조적인 역할에 머무르면서 관련 정책과 예산이 ‘직거래’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차흥도 (가칭)로컬푸드전국네트워크 준비위원장은 “오늘 간담회에서 나온 내용들이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지역의 로컬푸드 활성화라는 입법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있도록 농식품부가 현장의 의견을 가감없이 반영, 책임감 있게 시행령을 제정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날 농식품부에서 유일하게 참석한 최은철 식생활소비정책과 사무관은 “앞으로 법안이 시행되면 법적 근거에 따라 그에 걸맞는 사업과 예산을 확보하게 될 것”이라며 “이미 제정된 법령은 고칠 수 없지만 오늘 나온 이야기 중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것들은 시행령·시행규칙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선아 기자 kimsa@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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