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로 종료되는 도축장 구조조정법 연장을 두고 관련 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도축업계는 도축장의 영세성 등을 고려할 때 법 연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정부는 법 연장에 대한 당위성이 부족하다며 회의적 시각을 보이고 있는 상태다.

하지만 법 종료 시한을 고려하면 어떤 방향이로든 빠른 시간 안에 결론이 내려져야 하는 상황. 도축장 구조조정법에 대한 정부와 업계의 의견을 살폈다.

지난 2008년 한시적 도입…올해 말 종료시한
업계는 “도축장 영세성 등 고려할 때 연장 필요”
정부는 “폐업 도축장 감소추세 봤을 때 불필요”


▲도축장 구조조정법=지난 2008년 말 한시적으로 도입된 도축장 구조조정법이 올해 말로 종료된다. 도축장 구조정법은 열악한 시설을 갖추고 있는 도축장을 구조조정 함으로써 국내 도축장의 경쟁력을 높이고 축산물 안전성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또한 법 제정 당시엔 FTA 체결 등으로 국내 축산물 생산이 줄어들 것으로 판단 도축장 구조조정도 함께 추진돼야 한다는 계산이 깔려 있었다.

이 법에 따라 구조조정 자금도 조성됐는데 2014년 3월까지는 소의 경우 두당 3000원, 돼지는 300원씩, 2014년 4월부터는 소 두당 1000원, 돼지 두당 100원씩 도축장을 통해 거출됐으며, 여기에 정부 지원금이 매칭 펀드로 들어가 구조조정자금이 조성됐다.

이렇게 조성된 자금을 통해 도축장 구조조정이 추진돼 2009년 87개소였던 도축장은 17개소가 줄어 현재 70개의 도축장이 운영되고 있는 상태다.

▲어떤 문제가 있나=도축장 구조조정법에 따라 폐업지원금을 지급하고 도축장 구조조정이 이뤄져 왔지만, 당초 예상과 달리 구조조정이 많이 이뤄지지 않은데다 앞으로도 구조조정이 쉽게 이뤄지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도축장 구조조정법이 갖는 양면성 때문이다. 법 시행 이후 일부 도축장에 대한 구조조정이 이뤄지면서 도축장의 가동률 상황은 개선됐다. 한국산업개발연구원의 ‘도축장구조조정사업 지속적 추진방안’ 연구결과에 따르면 도축장 가동률은 2008년 소 22.5%, 돼지 42.9%에서 2014년 소 38.9%, 돼지 56.7%로 16.4%p 13.8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도축두수도 늘어나면서 도축장들이 적극적으로 폐업에 나서지 않고 있는 것이다.

▲당위성 부족하다=이에 따라 정부는 법 연장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보이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한시법인 도축장 구조조정법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면서 “그동안의 사업성과나 현재의 상황, 법 제정 당시의 입법 취지를 고려해 봤을 때 법 연장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폐업하는 도축장 추이를 보면 사업초기에는 폐업이 나왔지만 계속 감소하는 추세고, 올해는 하나도 없었다”며 “지급률도 250%로 인상 했는데, 연내 폐업 도축장이 나오기 힘들 것이란 예상이 나오고 있어 이런 사정들을 본다면 법 연장에 대한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업계는 법 연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하게 피력하고 있다. 축산물처리협회 관계자는 “현재와 같이 도축장이 규모화 될수록 영세 도축장을 위한 폐업지원 방안은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며 “축산물 유통에 있어 도축장들이 해온 역할을 감안한다면 업계를 위한 지원책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또 “도축장 구조조정법 연장의 경우 내용을 바꾸자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부칙에 법 시한을 연장시키면 되는 간단한 문제”라며 “시간이 많지 않지만 법이 연장될 수 있도록 정부와 계속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처럼 정부와 도축업계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절충안이 나올지도 관심의 대상이다. 도축장 구조조정법은 연장하되 신규 진입은 허용하는 쪽으로 논의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도축장 구조조정법으로 폐업만을 유도할 것이 아니라 신규 진입도 허용해 도축장의 규모화 및 현대화를 꾀할 수 있다는 의견 때문이다.

이처럼 정부와 도축업계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절충안이 나올지도 관심의 대상이다. 도축장 구조조정법은 연장하되 신규 진입은 허용하는 쪽으로 논의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도축장 구조조정법으로 폐업만을 유도할 것이 아니라 신규 진입도 허용해 도축장의 규모화 및 현대화를 꾀할 수 있다는 의견 때문이다.

김관태 기자 kimkt@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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