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이력관리 대상을 수입 돼지고기까지 확대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황주홍(전남 장흥·영암·강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축산물이력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축산물이력관리법에는 수입 축산물의 경우 법 적용 대상이 수입 쇠고기에 한정돼 있다.

황주홍 의원은 법 개정 이유에 대해 “수입 돼지고기는 대부분 냉동 상태로 들여와, 냉장육인 국내산 돼지고기와 신선도가 다르다”며 “이에 가격이 비싸도 국내산 돼지고기에 대한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데, 눈으로 구분하기가 어려워 수입산이 국내산으로 둔갑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 2013년 원산지 위반 단속실적을 보면 배추김치(1183건) 다음으로 돼지고기(1051건)의 적발 건수가 많았으며, 2012년까지는 돼지고기 적발 건수가 가장 많았다.

이에 축산물이력관리법 적용 대상에 수입 돼지고기를 포함시켜 각 유통단계별 이동경로를 관리하고 축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겠다는 것이 이번 법 개정안의 취지다.

이번에 발의된 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식육포장처리업자와 축산물수입판매업자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수입 돼지고기 이력번호 발급을 신청해야 하며, 수입신고시 부여받은 이력번호를 표기해야 한다.

또 수입유통식별표가 훼손돼 유통경로의 확인이 어렵거나 수입유통식별대장에 등록이 안 된 수입 돼지고기를 양도·양수하거나 수출한 경우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황주홍 의원은 “수입 돼지고기의 유통경로를 관리해 양돈농가를 보호하고 소비자에겐 믿고 먹을 수 있는 축산물을 공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관태 기자 kimkt@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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