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주홍 의원, '김치산업진흥법' 발의…중국산 무역역조 지적

김치산업 관련 통계의 작성 및 관리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황주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은 김치산업 진흥정책의 효율적인 수립과 김치 및 김치재료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관련 통계조사의 작성 및 관리를 의무화하는 ‘김치산업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지난달 27일 밝혔다.

황주홍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 7월까지 김치 무역 적자는 1133억원에 달한다. 김치 수입의 99%가 중국에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 반면 지난해 우리나라가 중국에 수출한 김치는 고작 3톤에 불과, 전체 수출량의 0.012% 수준이다. 중국으로 수출하는 국내산 김치는 2010년 117톤에서 계속해서 줄고 있다.

이처럼 김치 수입이 수출을 크게 앞서는 비대칭적인 양상을 띠는 무역 역조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지만, 정부는 중국산 수입 김치가 어떻게 유통되고 있는지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다 실제로 조사한 적도 없다는 것이 황 의원의 지적이다.

황 의원은 “2010년 이후 중국 김치 수입량은 20만톤 이상이고, 수입액도 2억달러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한·중 FTA 타결로 중국산 김치에 대한 관세가 현행 20%에서 19.8%까지 떨어지게 돼 있어 값싼 중국산 김치가 대량으로 들어올 것은 불 보듯 뻔하다”며 “그런데도 정부는 김치산업 관련 통계조사를 제대로 실시한 적이 없으니 중국산 김치를 위한 문만 열어준 꼴”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 “지금이라도 농식품부가 정기적으로 김치산업 관련 생산·유통·소비 통계조사와 관리를 철저히 해 위기의 국산 김치 경쟁력 확보 및 활성화 방안에 앞장서라”고 촉구했다.

한편 국회 입법조사처가 최근 발간한 자료에 따르면 김치 수입량은 전체 김치시장의 15%를 점유해 연평균 22만톤 가량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대부분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중국산 김치가 차지하고 있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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