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직무대리 노수현)가 ‘동물약품관리과 1일 직원제’를 실시하고, 지난달 27일 검역본부 대강당에서 평가회를 가졌다.

지난해 처음 도입된 ‘동물약품관리과 1일 직원제’는 동물용의약품 제조 및 수입업체의 관계자들이 검역본부 동물약품관리과 1일 직원으로 참여해 동물약품 업무처리의 이해도 향상 및 업무 투명성 확보에 도움을 주고 있다. 

올해는 총 8회에 걸처 26명의 동물약품 업체 관계자가 검역본부 1일 직원으로 활동했으며, 평가회에서는 동물약품 민원업무에 대한 과중함이 있다며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전자민원시스템인 ‘동물용의약품 관리시스템’의 개선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 민원처리 절차에 대한 복잡함을 이해하는 계기가 돼 동물약품 관련 검역본부의 업무 이해도가 높아졌다는 평가다.

위성환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약품관리과장은 “참석자들이 제기한 건의사항 및 개선요청 사항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반영 하겠다”며 “앞으로도 1일 직원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민관 협력 강화 및 상호 이해 증진을 통해 세계적인 동물용의약품 산업 발전을 달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관태 기자 kimkt@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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