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박모 씨 등 3명 적발

젖소고기를 육우고기로 허위 표시해 시중에 유통한 무허가 축산물가공업자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최근 “젖소고기를 육우고기로 허위 표시해 국내 뷔페 식당 등에 납품한 축산물 판매업체 ‘(주)우리축산’ 대표 박모씨 등 3명을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박모씨 등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8월까지 젖소고기에 지방을 주입해 만든 저가의 쇠고기양념육을 스테이크 형태로 재가공하고, 원료와 함량을 ‘육우소, 채끝 100%’로 허위 표시했다.

이와 함께 축산물가공업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쇠고기를 가공하고, 유통기한이 1년인 제품을 임의로 2년으로 연장 표시해 시가 약 5억6000만원 상당을 국내 뷔페 식당 등에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는 것.

박모씨 등은 거래처에 공급하는 거래명세표에 ‘육우’라고 표시하고 한글표시 사항인 ‘개체식별번호’도 해당제품과 관련 없는 다른 육우의 식별번호를 기재하는 방법으로 수사기관의 단속을 대비하고, 거래처도 속여 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에 따르면 ‘젖소고기’를 취급하는 20여개의 축산물 가공·판매 업체를 점검한 결과 ‘(주)우리축산’을 제외하고는 한글표시사항을 잘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식약처는 “축산물의 한글표시사항을 허위로 기재하는 행위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다”라며 “이러한 비정상적 행위가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젖소고기는 우유생산이 목적이고, 송아지를 낳은 경험이 있는 젖소 암소에서 생산되고 고기품질이 육우나 한우에 비해 현저히 떨어져 가격도 육우의 50% 이하 수준에서 거래된다. 육우고기는 고기생산이 목적인 고기로 육용종·교잡종·젖소수소·송아지를 낳지 않은 젖소 암소에서 생산된다.

안형준 기자 ahnh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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