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932억…올대비 감액
지원 10% 줄어든 만큼
산주·지자체에 부담 고스란히 

경제림 조성 차질 우려 목소리
국회 농해수위 “보조율 환원” 주문


경제림 조성사업 예산의 국고보조율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고보조율을 10% 낮추면서 내년도 관련예산이 줄어든데다, 이 10%를 추가·확보해야 할 산주나 지자체의 경제적 부담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이 같은 이유에서, 국회에서는 경제림 조성사업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타내고 있다.

2016년도 조림산업 예산안으로 931억7800만원이 편성됐다. 지난해 보다 70억2200만원이 줄어든 규모다. 조림사업은 경제림 조성, 큰나무 조림, 지역특화조림, 밀원수림 등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되는데, 이 중 경제림 조성사업과 지역특화조림 사업의 관련예산이 456억4400만원과 122억8400만원으로 올해 대비 각각 64억4500만원·25억7700만원이 감액·배정됐기 때문이다.

특히 조림사업에서 절반 이상의 예산을 차지하는 경제림 조성사업 예산이 축소된 데 대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 국회에서 자칫 경제림 조성사업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그간 농해수위원들이 우리나라 목재자급률이 16.7%로 목재수요의 8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경제림을 조성할 것을 강력히 요구해왔던 것과 달리, 내년도 예산안은 오히려 후퇴했다는 비판이다.

현재 경제림 조성사업은 국고 70%, 지자체 20%, 자부담 10%를 각각 부담해 시행하고 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4조와 관련, ‘보조금 지급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표를 보면, 장기수(長期樹)의 기준보조율을 70%로 명시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그간 장기수 위주의 경제림을 조성해 왔다는 점에서 장기수는 경제수로 인식, 기준보조율 70%를 적용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안에서는 벌채로 얻어지는 수익을 감안한다면서, 국고보조율을 70%에서 60%로 하향조정했고, 그만큼 경제림 조립사업 예산이 줄어든 것이다.

결국 10%를 산주 또는 지자체가 떠안아야 하는데, 이들 모두 여의치 못한 실정이다. 경제림 조성사업의 국고보조율을 현행대로 되돌려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는 이유다.

산주가 10%를 추가 부담할 경우, ‘종자채취→묘목생산→조림→숲가꾸기→벌채’라는 산림 순환체계에서 벌채를 기피하는 경향이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임도시설이 미흡한 여건상 굳이 경제성이 낮은 벌채에 주력하길 기대하긴 어렵다는 판단이다. 이는 2010년 ‘임업경영실태조사’ 보고서에서 임업관계자 222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유추해 볼 수 있다. 당시 ‘가장 중요한 육림작업’에 대한 질문에 벌채라고 답한 비중은 3.6%로 최하위에 머물렀고, ‘5년간 수익 솎아베기(간벌), 벌채 등의 소득 증감’에 대해서도 11.9%가 ‘줄어들고 있다’고 답한 반면, ‘늘어나고 있다’는 답은 2.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산림 순환체계의 붕괴 함께, 목재를 주재료로 하는 목재 관련업계의 경영난까지도 예상된다.

산주가 아닌 지방비로 10%를 추가 확보토록 하는 방법도 있다. 그러나 전체 지자체 243곳 중 재정자립도가 30% 미만인 지자체가 75%에 이르는 가운데, 조림사업의 대부분이 재정자립도가 낮은 산촌지역에서 실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방비로 관련예산을 충당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 우리나라 산림면적(2010년)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강원(137만ha)과 경북(134만ha)의 재정자립도는 올해 21.5%와 24.3%로 전국 평균 45.1%에 못미친다. 게다가 광역시와 시를 제외한 군단위로 그 범위를 좁혔을 경우, 강원과 경북의 재정자립도는 11%와 9%로 더 떨어진다. 이 때문에 경제림조성사업의 국고보조율을 현행인 70%로 환원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럴 경우 내년도 예산안에서 올해 대비 삭감된 64억4500만원이 증액돼야 한다.

이정득 농해수위 전문위원은 “목재자원은 국가경제에 필수적인 산업자원으로서 경제림 조성을 통한 미래 목재수요 증가에 대비하고, 기후대별 전략수종 육성 등 국토의 건강성 확보를 위해서는 국가가 주도적으로 조림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경제림 조성사업 예산안에 대해 농해수위원들도 “산림정책 중 가장 기본이 되는 사업으로 경제림 조성을 위한 경제수 조림이 필수적인데, 국고 보조율이 10% 하향 조정됨에 따라 경제림 육성 조림정책이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한 가운데, 신원섭 산림청장이 “경제적 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해서 조림사업이 필수적인데 국고 보조율을 70%로 환원하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다”면서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드린다”고 밝혔던 만큼 추후 경제림 조성사업 예산이 확대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조영규 기자 choy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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