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허위표시 등 총 31건

국민권익위원회는 원산지 허위표시 등 불량먹거리 관련 공익신고 31건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키로 결정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이번에 지급되는 보상금은 총 1972만1000원이다.

주요 신고사례를 보면 광주광역시의 A 과일 유통업체는 타 지역 사과를 국내 유명 산지 사과라고 원산지를 허위 표시했다. 또 경기도 김포 소재 B 양곡 도소매업소는 쌀 도정일자를 허위로 적시했고, 모 인터넷 쇼핑몰은 두릅의 원산지를 허위 표시해 적발됐다.

이외에도 수입산 한약재로 만든 환 제품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서울 동대문구의 C 식품제조업체, 초콜릿 원료의 원산지를 기재하지 않은 제주 서귀포시의 D 농산물가공품 판매업소 등도 이번 신고로 불법행위가 적발됐다.

이번 사례처럼 2012년 이후 현재까지 식품의 원산지 허위표시 및 위생 위반 등으로 보상금을 지급한 건수는 모두 399건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식품의 원재료를 허위 표시하는 등 위반 행위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와 함께 적극적인 공익 신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권익위는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우롱하는 공익침해행위 근절을 위해 공익신고 사건에 대해 최고 10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해왔다. 내년 1월엔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해 보상금을 최고 20억원으로 상향조정할 방침이다.

김현희 기자 kimhh@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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