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민과의 마찰이 여전한 용산 화상경마장이 이번에는 사기미수 건으로 곤욕. 2013년 이전 당시 지역에 연고를 둔 박모씨가 '찬성측 일을 도맡아 주겠다'고 용산소속 직원에게 접근. 이후 박 씨는 지역유지를 소개해 주고, 주민설명회 장소 섭외, 반대측 불법현수막을 철거해. 이후 2014년 지사 내에 매점 내지는 전문지판매소 운영 등의 이권을 요구했다고. 마사회는 “관련된 직원 및 박 씨에 대해 사실관계에 근거해 엄정조치할 예정”이라고. 이권을 약속했다면 이용한 것이고, 몰랐다면 직원은 무슨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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