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명절 특수를 노려 수백억원의 농수축산물과 가공식품을 불법 수입·유통한 이들이 적발됐다.

관세청은 지난 9월 1일부터 10월 3일까지 ‘추석절 먹을거리·선물용품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678억원 상당을 적발했다고 최근 밝혔다. 밀수 등 불법 수입업자 132명을 검거하고 원산지 위반 29개 업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처분을 내렸다고 관세청은 설명했다.

주요 품목으로는 가방·신발·의류 등 신변용품이 405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가공식료품이 150억원, 고추·명태·녹용 등 농수축산물이 99억원 등이다. 위반 유형별로는 관세포탈이 346억원, 상표권 침해가 159억원, 밀수입이 138억원, 원산지표시 위반 19억원, 부정수입 등이 16억원 상당으로 파악됐다.

주요 사례로는 중국산 마른 고추(관세율 270%) 28톤, 시가 2억원 상당을 정상 수입 물품인 냉동고추(관세율 27%) 속에 섞어 넣는 수법으로 밀수입하려다 적발됐다. 또 중국산 냉동고추를 빻아서 만든 고춧가루 45㎏에 ‘국내에서 직접 만든’이란 문구를 표시해 원산지가 국산인 것처럼 잘못 인식하도록 표시해 국내에 유통하는 수법 등도 적발됐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국무총리실이 추진하고 있는 ‘비정상 및 부조리 근절대책’에 따라 김장철·설 명정 등 먹을거리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에 농수산물 불법 수입·유통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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