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 중심으로 식품원료 관리체계가 전환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에 사용가능한 원료’ 중심으로 식품원료 관리제도를 전환하는 내용을 포함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이번 방침에 따라 사용가능·제한적 사용·사용 불가능 원료 등 3개 분야로 나눠진 현행 식품원료 관리체계를 식품에 사용 가능하거나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원료 중심의 포지티브리스트시스템(Positive List System, PLS)으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식약 당국은 설명했다. 식품원재료데이터베이스에 사용가능 또는 제한적으로 사용하도록 등록돼 있는 식품원료들을 식품공전에 통합함으로써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식품제조업체와 소비자들이 신속·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인 것이다.

이번 식품원료 관리체계의 전환으로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는 식품에 사용가능 원료 4461종, 제한적 사용 원료 183종을 합친 총 4644종으로, 식품공전에 고시되지 않아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로 인정받으려면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기준’에 따라 식약처에 안전성 자료 등을 제출해 검토받아야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해 소비자 알권리는 확대하고 안전과 무관한 기준은 합리화하는 등 안전관리 기준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에 △설탕사양벌(집)꿀 등의 식품 유형 신설 △와인 제조 시 오크칩(바) 사용 허용 △농약 잔류허용 기준 등도 개정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12월 14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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