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외로부터 식품을 구매 대행하는 통신판매업자 등을 대상으로 ‘인터넷 구매대행 식품 등의 수입신고 관련 설명회’를 이달 13일부터 23일까지 서울, 부산, 경기도, 대전 등 4개 지역에서 순차적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인터넷 구매 대행 식품 등의 수입신고 의무화에 대한 통신판매업자의 이해를 향상시키고 도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5월 관련 규정 개정으로 해외 판매자의 사이버몰 등으로부터 식품을 대신 구매 등을 하는 통신판매업자는 오는 11월 28일부터 식약처에 수입신고를 해야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로 통신판매업자, 관련 협회 등이 관련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여 해당 제도의 원활한 운영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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