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는 어린 물고기와 패류자원 보호를 위해 10월 한 달 동안 가을철 불법어업 일제 지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어업지도선 20여척과 20명의 특별 사법경찰 공무원을 3팀으로 해상과 육상에서 단속반을 편성해 전남지역 주요 해역과 도·소매 시장 등 육·해상에서 집중적으로 벌인다. 중점 단속 대상의 경우 서해안지역의 꽃게 불법 포획, 개량 안강만 등 정치성 어구 등의 초과시설과 충남, 전북 멸치잡이 선망어선들의 도계침범 조업행위다.

남해안 해역은 기선저인망, 권현망, 선망 업종의 조업금지구역 침범과 변형어구 사용조업, 통발어구 사용한도 초과 , 새우조망 등의 조업 구획 이탈 조업을 집중 단속한다. 육상에서는 주요 위판장과 도·소매시장에서 체장 미달 어패류의 위판과 판매 행위를 단속한다. 주요 어패류의 포획금지 체장은 농어 20㎝, 감성동 20㎝, 민어 33㎝, 꽃게 6.4㎝, 전복 7㎝다.

김병주 전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어린 물고기 자원 보호를 위해 강도 높은 불법어업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어획강도가 높은 기업형 불법 어업과 세목망(작은 그물코)을 사용한 자원남획형 정치성(고정)어구 등의 불법 어업을 지속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무안=최상기 기자 chois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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