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한우산업발전계획 수립·국회 보고 국가가 적정 사육두수 규모 파악 수급관리”

▲ 박민수 국회의원이 대표발의 한 ‘한우산업발전법’을 놓고 진행된 국회 토론회 모습. 이날 토론회에선 한우산업발전법의 필요성 및 주요내용에 대한 발표가 진행됐다.  김흥진 기자

국가가 한우산업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을 세우고 한우농가 경영안정 및 수급조절을 위해 생산자보조금 지급, 시장격리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내용의 ‘한우산업발전법’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와 관련 최근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이근수)가 주최한 ‘한우산업 발전 법안 마련과 대기업 축산진출 문제 토론회’에선 한우가격 파동에 대비해 한우산업발전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박민수 새정치민주연합(전북 무주·진안·장수·임실) 의원이 대표발의 한 한우산업발전법안의 주요 내용을 살폈다.

조사료 재배지 확보 의무화
단체급식 소비목표 공개
생후 만 6개월령 도달한
송아지에 안정금 지급 골자


▲한우산업발전 종합계획=법안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우산업 발전을 위해 매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국회에 보고토록 했다. 종합계획에는 한우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한우가격 안정화 및 농가 경영개선 방안 등과 목표 사육두수 등이 담기게 된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 장관 소속으로 한우산업발전지원단을 두고 이 지원단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육우 수급조절협의회와 한우수출지원협의체를 두도록 했다.

또 한우 생산자에게 한우의 번식률 향상 및 생산비 절감, 부가가치 향상 및 효과적 유통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한우농가 전문 교육기관을 지정 운영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생산 및 수급관리=국가 및 지자체는 한우농가의 생산비 절감을 위해 조사료 재배지 확보 의무화, 동계 논활용 재배농가에 밭직불금 지원, 조사료용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 지자체별 자급률 확보 및 재배면적 목표와 같은 사업을 추진하도록 했다.

또 수급관리 측면에선 국가가 매년 한우의 적정 사육두수 규모를 파악해 수급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사전에 암소의 시·도별 적정 사육두수를 정하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지원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도록 했다. 또 농식품부 장관은 한우농가가 소의 사육현황을 알고 스스로 조절할 수 있도록 쇠고기 이력제에 의한 지역별 출생두수를 매월 공포토록 했다.

아울러 한우 가격이 폭락할 경우를 대비해 생산자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과 함께 국가 및 지자체는 한우가격이 2주 연속 일정 가격 이하로 하락하는 경우에 한우를 매입해 시장에서 격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수급조절을 위해 도축하거나 출하하는 경우 도축장려금 또는 출하장려금을 지급하고, 생산성이 낮은 한우농가에 대해 종합적 컨설팅을 제공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소비촉진 및 수출=한우 소비 확대를 위해선 종합계획에 따라 학교 급식 등 단체급식의 이용을 장려하도록 했다. 이에 농식품부장관은 단체급식에서 소비할 목표를 정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업의 단체급식 등에 한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권고할 수 있는 조항을 넣었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장관은 한우의 수출기반 조성을 위해 해외개척, 수출검역 및 판매전략 등에 대한 정보제공, 수출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훈련 외 수출기반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해야 한다.

▲송아지 생산안정사업=현행 송아지 생산안정사업은 가임암소 마릿수에 따라 보전금을 차등 지급하고 있는 상태다. 하지만 가임암소 마릿수 설정 기준이 무엇인지가 불명확한 상황. 이에 따라 이번 법에는 축산발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안정기준가격 미만으로 송아지 가격이 하락할 경우 송아지 생산안정 자금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구체적 내용은 지난 2개월의 평균거래가격이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 안정기준가격 미만으로 떨어질 경우 생후 만 6개월령에 도달한 송아지에 안정금을 지급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김관태 기자 kimkt@agir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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