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9월부터 생산 안전시스템 구축·이행계획안 제출

이르면 내년 9월부터 대미 농식품 수출업체는 미국식품의약청(FDA)이 새롭게 규정한 생산시설의 식품안전시스템 구축 및 이행계획안을 문서로 제출해야하는 만큼, 이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FDA는 최근 2011년 통과된 식품안전현대화법(Food Safety Modernization Act; FSMA)에 의거한 7가지의 식품안전규제 변경안 중 ‘식품에 대한 예방 컨트롤(Prevention Controls of Human Food)’·‘동물사료에 대한 예방 컨트롤(Prevention Controls of Animal Foods)’ 등 2개안을 최종 확정했다. 이중 식품에 대한 예방 컨트롤 규제는 미국에서 소비되는 모든 식품에 해당되는 것으로, 해외 식품생산시설도 동일 적용을 받게 된다.

관련 규제는 식품제조업체가 FSMA 규정에 맞춰 생산절차·알레르기 유발 항원 위생관리·유통망 관리·제품 리콜 대책 등 위험요소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식품안전계획(Food Safety Plan)을 세우고, 이에 따른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이와 관련한 이행계획안을 문서로 작성해 FDA에 제출해야 한다. 

시행 시기는 내년 9월 19일부터지만 업체 규모에 따라 적용 기준을 달리하고 있다. 풀타임 정규직원 500명 이하의 중소기업은 2017년 9월 19일부터, 연매출 100만 달러 이하의 소규모업체는 2018년 9월 19일부터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박성은 기자 parkse@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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