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내 커피자판기 금지
고열량·저영양 식품 표시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식생활 안전지침 보급
3월 21일 ‘실천의 날’로


앞으로 어린이 식품 및 식생활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학교 내 커피 자판기 설치가 금지되고 과자·캔디류 등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업체에 대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이 단계적으로 의무화되는 등 어린이 대상의 식품 안전관리가 종합적으로 이뤄지는 동시에 식생활교육 측면도 더욱 강화될 방침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어린이의 건강한 식생활 실천문화 확산’을 목표로 ‘제3차(2016~2018)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종합계획’을 수립했다고 이달 2일 밝혔다. 제3차 종합계획의 큰 특징으로 ‘제조자’, ‘제공자’ 관리에서 ‘소비자’, ‘어린이’ 중심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해 새로운 식품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관계부처 협력을 강화했다는 측면이 꼽힌다.

먼저 건강한 어린이 기호식품 제공을 늘릴 방침이다. ‘어린이 기호식품’의 범위를 재평가 연구를 통해 내년부터 어린이들이 많이 섭취하는 밥버거, 샌드위치 등으로 확대하고, 과자·캔디류, 음료류 등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업체에 대해 오는 2020년까지 HACCP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어린이 등 소비자들이 고열량·저영양 식품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품 포장지에 단계적으로 ‘고열량·저영양 식품’ 표시제가 추진된다.

학교나 학교주변, 학원가 등 어린이 행동공간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된다. 학교 내 커피 등 자판기 설치가 금지되고 학교·학교주변 외 학원가를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2017년부터 시범 관리할 예정이다.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키즈카페, 수입과자 판매업소에 대한 관리도 내년부터 강화된다.

안전한 급식 환경 조성도 주요 핵심 내용이다. 식중독 발생이력 학교 등 위생취약 학교, 2회 이상 반품 이력이 있는 위생취약 식자재 공급업체 등을 집중 점검하고, 영양(교)사·조리종사원 등 학교급식 관계자를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교육이 실시된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전국 228개 지자체별로 1개소 이상 설치해 체계적인 위생·영양관리 지원을 받는 어린이를 2018년까지 114만명으로 확대한다.

특히 올바른 식생활 실천 문화 확산이 중요하게 다뤄진다. 어린이들이 올바른 식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교육부 등 관련부처 합동으로 ‘어린이 식생활 안전지침’을 2016년에 제작·보급하고, 식생활 안전교육을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중·고등학교 및 학부모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또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 제정된 3월 21일을 ‘건강한 식생활 실천의 날’ 및 ‘실천주간’으로 지정해 전국 어린이집·유치원·학교에서 건강한 식생활 실천 분위기 조성이 되도록 전국적인 캠페인을 2017년부터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를 위해 민간 및 관계부처 등의 협력 강화 및 인프라 확충도 이뤄질 계획이라고 식약처는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수립된 종합계획을 통해 어린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식품을 먹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올바른 식생활 실천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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