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영 도매시장 경매사에 대한 전문 교육을 제도적으로 마련하는 동시에 부정행위 예방을 위한 직업윤리 등의 교육 정례화가 요구된다.

도매시장 경매사 위법행위 공무원급 엄중처벌 불구
부정행위 사전예방 제도적 장치·관련 교육은 미흡 
시장 경영 대부분 영세…aT 등 공공기관이 지원해야


공영 도매시장 도매시장법인 경매사가 해당 업무와 관련해 부정행위를 저지르면 공무원에 준하는 처벌을 하고 있다. 그러나 경매사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고 직업윤리 등에 대한 상시적인 교육은 미흡해 이에 대한 개선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농안법 제28조 2항에서 “경매사는 형법 제129조부터 132조까지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로 규정하고 농산물 거래 등 본연의 업무를 통해 위법을 했을 경우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다. 다시 말해 경매사 지위를 악용해 뇌물 수뢰, 제3자 뇌물제공, 알선 수뢰 등의 부정을 하면 그 정도에 따라 3년~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등의 처벌을 받는다. 도매시장법인은 일반 주식회사이지만 경매사는 농산물의 건전한 유통과 거래질서 등 공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특수성이 감안됐기 때문이다. 또한 부정을 저지른 경매사가 소속한 도매시장법인에 대한 행정처분도 가해진다. 이 같은 경매사의 부정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벌 규정에 대해 대체로 공감대도 형성돼 있다.

가락시장의 모 경매사는 “경매사에 대한 처벌이 매우 엄격하고 무겁기 때문에 많이 의식할 수밖에 없고 또 우리의 업무 특성을 감안하면 당연한 것 같다”며 “다만 보다 전격적으로 경매업무를 수행하는데 부담이 따르는 것도 사실”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경매사 부정에 대해 엄격한 처벌 규정이 있지만 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 제도적인 장치와 관련 교육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도매시장법인별 자사의 경매사에 대해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징계위원회 등을 통해 관리하고 있지만 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 관리 체계는 거의 작동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특히 농안법 등 제도적인 관리 체계도 매우 미흡한 실정. 실제 경매사의 경우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자격증 획득을 위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지만 그 이후에는 제도적인 의무교육은 전무하다.

이에 따라 도매시장 경매사 부정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라는 단편적인 관리보다는 체계적인 경매사 육성과 관리 제도의 강화가 요구된다. 즉 경매사의 경우 업무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만큼 자격 유지를 위한 제도적인 전문 교육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3~5년 정도 주기의 의무교육을 이수토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도매시장 경영이 대부분 영세해 자체적인 교육 시스템 운영이 어려운 만큼 직업 윤리교육도 aT 등 공공기관에서 운영토록 해야 한다는 제언이 제시되고 있다.

이병성 기자 leebs@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