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식품클러스터에 외국인투자지역(Foreign Investment Zone)이 지정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국가식품클러스터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계획이 지난달 25일 산업통상자원부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된 부지는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 내 제2공구에 위치하며 면적은 11만6000㎡ 규모이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45만㎡까지 단계적으로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을 확대할 계획이다.

외국인투자지역 내 생산시설 부지는 외국인 투자촉진을 위해 해외 식품기업들에게 임대방식으로 제공되며, 다양한 세제 혜택도 부여된다.

외국인투자지역에는 체코의 골드, 미국의 햄튼 그레인즈와 웰스프링, 케냐의 골드락인터내셔널, 중국의 차오마마와 위해자광생물과기개발 등 외국인투자신고를 완료한 해외 식품기업들이 입주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으로 동북아 식품시장 및 세계 식품시장으로 진출하려는 해외 식품기업들의 국가식품클러스터에 대한 투자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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