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실의 기초와 구조, 환결 설계기준 마련을 위한 공청회가 지난달 23일 충남대학교에서 열렸다. 토론자들이 종합토론을 하는 모습.

온실의 기초와 구조, 환경 설계기준을 마련하는 작업이 한창이다. 그러나 설계기준이 온실을 설치하는 현장에 활용되기 위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로 관련 업무의 이관이 선행돼야 한다는 요구가 높다.

국립농업과학원은 지난달 23일 충남대학교 농업생명공학관 강당에서 ‘온실 기초·구조·환경 설계기준(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는 송창섭 충북대학교 교수의 온실 기초설계를 위한 기준 및 해설, 이현우 경북대학교 교수의 온실 구조설계를 위한 기준 및 해설, 손정익 서울대학교 교수의 온실 환경설계를 위한 기준 및 해설에 대한 발표가 진행됐다. 이어 각 분야의 전문가가 패널로 참여해 종합토론과 참석자들의 질의 순서로 이어졌다.

온실 표준화 기반 조성…구조 안전성 제고 기대
농식품부 고시로 기준 적용해야 현장 활용 가능
국토부 건축법 따르다간 단순 참고용 전락 우려


▲공청회 개최 이유=온실의 기초·구조·환경 설계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작업은 2012년부터 간척지를 대상으로 진행돼 오다 그 범위가 내륙까지 확대됐다. 설계기준 마련을 위해 학계, 연구기관, 산업체가 공동으로 연구에 참여해 왔으며 올해로 연구결과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이처럼 산학연이 온실의 설계기준 마련에 나선 것은 그동안 온실 구조설계의 적용기준이 각기 다르게 진행돼 왔기 때문이다. 그 결과 온실의 유형마다 구조 설계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온실의 구조 안전성에 대한 해석방법이나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는 현상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국내 온실의 여건에 적합한 구조 설계기준 개정을 통해 설계기관 사이에 혼선을 방지하는 동시에 온실의 표준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이번 연구의 목적이다. 이렇게 되면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합리적인 온실의 구조안전성이 확보될 것으로 연구에 참여한 산학연은 내다보고 있다.

국립과학원은 지난 8월 토론회 개최를 비롯해 이번 공청회에 이어 오는 11월 심포지엄을 열고 내용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풀어야 할 과제는=이날 참석자들과 정부 관계자는 이번 설계기준 마련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1999년 온실구조의 설계기준 및 해설이 마련된 이후 좀처럼 논의되지 않았던 온실구조의 설계기준이 국내 현실에 맞게 새롭게 정립된다는 의미에서 높은 점수를 주고 있다.

그러나 설계기준 마련을 위한 노력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단순한 참고용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이 설계기준이 마련되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고시를 통해 실제 온실 설계시 이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통상적이다. 그러나 현재 이 업무의 주관 부처는 국토교통부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온실의 설계기준은 국토부 소관 법률인 건축법에 명시한 기준을 따라왔다. 결국 온실 설계기준에 대한 업무를 농식품부로 이관하지 않으면 현재 마련되고 있는 설계기준을 농식품부는 고시할 권한이 없다. 산학연이 3년이 넘게 연구해 온 이번 결과물이 자칫 현장에서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단순 참고용으로 전락할 우려가 여기에 있다.

이현우 경북대학교 교수는 “농식품부로 온실 설계기준 업무를 이관하지 않으면 현재 마련되고 있는 설계기준이 단순히 참고용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온실 설계기준과 관련된 업무를 농식품부로 이관하는 작업에 업계가 한 목소리로 대응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이시민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인증표준팀장은 “설계기준이 마련되면 농식품부의 지침에 반영돼 잘 활용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제라도 온실 설계위원회라도 꾸리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안형덕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장은 “이 기준이 활용되도록 업계와 논의를 거쳐 농식품부의 고시가 되도록 국토부와 협의를 해 건축법과 분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영민 기자 kimym@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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