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자조금관리위·한우협회        
원산지 위반 단속·처벌 강화 필요 


시중에 유통 중인 한우 중 3%가 부정육(한우가 아닌 쇠고기)일 경우 최대 6500억원의 생산자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우협회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시중에 유통 중인 한우 중 3.41%가 부정육인 것으로 파악된 상태다. 이를 토대로 계산하면 생산자 피해는 4039억~6832억원 가량이다.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이근수)는 경상대학교 전상곤 교수팀에게 의뢰한 ‘원산지 허위 및 미표시로 인한 한우 생산자 피해액 산정’ 최종보고서를 최근 내놨다.

보고서에 따르면 시중에 유통 중인 한우의 3%가 부정육이라고 가정할 때 3699억~6498억원, 6%일 때 6205억~8963억원, 9%일 때 8765억~1조1481억원의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또 한우협회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부정육 3.41%가 유통된다고 볼 때 4039억~6832억원의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우협회 모니터링 결과는 2010년 6월부터 2015년 4월까지 수도권 소재 정육점과 한우쇼핑몰 등에서 구매한 한우시료 8318개를 조사한 결과로, 유전자 분석 결과 3.41%(284개)의 시료가 비한우로 판명됐다.

이번 피해액 산정은 한우농가들이 입게 되는 직·간접적 피해를 분석모형을 통해 계산한 것이다.  보고서는 피해액 추정에서 한우 유통량의 3%가 부정육이라면, 유통 중인 부정육 물량은 5304톤으로, 한우와 수입육의 가격차이(kg당 2만3063원, 수입육 가격 한우의 50%로 계산)에 부정육 유통물량을 곱하면 1223억원의 피해가 발생된다고 계산했다. 이는 국내 소비자가 한우에 지불하고자 하는 금액으로 생산자들에게 입힌 간접적 피해액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이다. 또 한우고기 부정유통에 따른 소비자 신뢰도 하락 등이 피해액 산정에 반영됐다.

전상곤 교수는 “한우고기는 그동안 품질 고급화에 힘 써온 결과 가격 프리미엄이 형성돼 있지만 수입량이 증가하면서 수입육 등이 한우고기로 거짓 표시돼 판매되면서 한우 사육농가에 직간접적 피해를 주고 있다”며 “원산지표시제 시행으로 이러한 피해가 많이 줄고 있으나 원산지 거짓 및 미표시, 혼동표시로 인해 국내 한우 생산자들의 피해가 얼마나 되는지 계측해보는 것은 한우농가와 한우산업 보호를 위해 필수적 작업”이라고 연구배경을 밝혔다.

이와 함께 전상곤 교수는 이번 보고서에서 원산지표시제 준수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수입산 농축산물의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단속하고 있지만 부당이득이 많고 적발이 돼도 벌금액수 등이 적어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다는 것.

특히 부당이득이 많은 한우의 경우 집중적 단속이 필요하며 거짓 표시판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원산지표시 위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과 함께 판매점에 대한 적절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단속업무에 있어서는 농산물품질관리원과 지자체 간 적절한 역할 분담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우협회는 소고기 원산지 위반 업체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준비 중에 있다. 이를 위해 협회는 올해 초부터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위임장을 한우농가들에게 받아 놓은 상태다.

김관태 기자 kimkt@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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