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상권 활성화 한몫”-“유통기한 짧은 농산물 납품단가·물량 타격” 팽팽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SSM)에 대한 의무휴업에 대해 대법원에서 어떤 판결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르면 올해 안에 판결이 이뤄질 예정인 가운데 농업계를 비롯해 유통업계에서는 찬반양론이 팽팽히 대립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9월 18일 대형마트 6개사가 동대문·성동구청을 상대로 낸 영업제한 취소소송에 대해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참석하는 공개변론을 열었다. 지난 2012년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되면서 신설된 의무휴업일 조항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는데다, 이 현안이 관련 업계 종사자 뿐 아니라 일반 국민의 일상 생활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대형마트의 규제 허용 여부 및 그 범위에 대한 판단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열린 이번 공개변론에서는 대형마트와 해당 구청 측 대리인들이 의무휴업일 및 영업시간 제한 처분이 법적 정당성이 있는지와 그 실효성 여부, 또 이에 따른 경제적 효과 및 부작용은 없는지 등을 두고 열띤 공방을 벌였다.

대형마트 측 대리인을 맡았던 변호사들과 참고인으로 출석한 안승호 한국유통학회장은 의무휴업일 지정으로 인한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활성화 효과가 크지 않으며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중소업체의 피해가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형마트 측 변호를 담당한 법무법인 태평양의 김종필 변호사는 “의무휴업으로 대형마트는 1년간 1조6800억원의 손해를 보고 있으며 농어민을 비롯한 중소협력업체의 손해액은 8600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구청 측 변호사들과 참고인으로 출석한 노화봉 소상공인진흥공단 연구실장은 규제가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매출 증대에 실효성이 있다고 맞섰다. 노화봉 실장은 “소상공인 사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를 보면 규제 직전보다 매출액이 평균 12.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영업제한이 골목상권 보호에도 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형마트 의무휴업에 대해 농산물을 두고도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다. 유통기한이 짧은 만큼 소량씩 자주 구매하는 농산물은 다른 품목에 비해 의무휴업으로 인한 영향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이다.

대형마트에 농산물을 납품하고 있는 한 농가는 “의무휴업일이 있는 주와 그렇지 않은 주의 납품단가는 확연한 차이가 있다”며 “유통기한이 짧은 농산물의 특성상 의무휴업으로 인한 납품단가와 물량 등에서 피해가 더 클 수 밖에 없다”고 전했다.

반면 전주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유대근 우석대 교수는 “전주시의 경우 일요일 의무휴업을 하게 되면서 다른 품목보다 신선식품에 대한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 구입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는 유통경로의 다변화 측면에서도 긍정적”이라고 밝혔다.

김현희 기자 kimhh@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