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5년 이상·자격증 취득자 소수…모집난 우려

친환경농산물 인증심사원의 자격기준을 2016년 3월 24일 기준으로 5년 이상 경력자로 한정한 것은 현실성 없는 조항으로 관련법안 개정 시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고조되고 있다.

정부가 최근 추진 중인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인증심사원의 자격을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 심사원 가운데 경력 5년 미만인 사람의 경우 2016년 3월 24일 이전까지 자격증을 취득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전국 인증기관의 상근심사원 285명 가운데 관련 자격증 보유자는 88명으로 전체 31%에 불과할 정도로 자격증 취득이 어려워 자칫 인력부족에 따른 인증업무 마비의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더구나 2015년의 경우 관련자격증 시험합격률은 응시자 600명 가운데 12명에 불과할 정도로 극히 저조해 유기농기사자격증 취득이 어렵고 이에 따라 인증기관들도 자격증 취득자 모집난이 예상된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업계의 한 관계자는 “부실한 인증심사원의 자격을 강화해 인증업무의 질을 높인다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비현실적인 자격기준 강화는 문제다”라고 지적하고 “기존 인증심사원의 자격은 유지시키고 2016년 3월 24일 이후부터 관련자격증 취득자에 한해 인증심사원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일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영주 기자 leeyj@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