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인 이상 단체 소수, 건실한 민간인증기관 육성 안하겠단 말"

정부가 추진하는 친환경농산물 인증담당 민간인증기관의 자격규정과 인증심사원에 대한 규정 개정이 현실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환농연, "참여기회 열어주되 정부가 철저히 관리를" 지적

정부는 최근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통해 민간인증기관의 범위를 민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허가한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비영리사단법인(상시 구성원 수가 100인 이상)으로 개정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상시 구성원 수가 100인 이상의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비영리사단법인이 소수에 불과한 현실을 감안하면 이러한 자격조항 신설은 건실한 민간인증기관 육성을 중단하겠다는 의미라는 지적이다. 

또 민간인증기관의 인증심사요원에 대해 2016년 3월까지 자격시험을 통과해야 인증심사요원의 자격을 부여토록한 조항도 충분한 유예기간 부여 등의 준비과정 없는 갑작스런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란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이외에 ‘친환경농축산물 및 유기식품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 제2조 5항의 인증심사원의 정의에 단순히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속 공무원을 추가한 것도 문제란 시각이다. 이를 보다 세분화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인증관리업무 담당자 또는 인증관련 전문성 확보자 등으로 조항을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다. 

최동근 환경농업단체연합회 사무총장은 “민간인증기관의 범위를 좁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철저하게 관리를 하느냐가 핵심이다”며 “의지를 갖고 하려는 민간인증기관의 참여 기회를 열어 주되 정부에서 더 철저하게 관리를 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관계자는 “친환경농산물 민간인증기관의 부실이 이미 감사를 통해 드러나 있어 자격요건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100인 이상 비영리민간단체 등으로 자격요건을 강화한 것”이라고 밝히고 “또한 지난 2014년 3월 관련법률 개정 당시 2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2016년 3월까지 기존 민간인증기관 심사요원들이 시험을 통과해 자격을 갖출 것을 규정했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현재 관련 법률이 국회에 상정되기 전에 관련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 위한 의견을 듣고 있는 기간”이라고 설명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영주 기자 leeyj@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