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경로당이나 홍보관을 차려놓고 노인과 부녀자들을 대상으로 건강식품 및 의료기기를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속여 허위·과대광고를 하는 소위 ‘떴다방’ 등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재원 새누리당(경북 군위·의성·청송)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받은 ‘건강식품 위해정보 신고 현황’을 보면 2013년 670건에서 2014년 695건, 2015년 6월말 현재 3225건으로 건강식품 관련 문제가 최근 3년간 9.6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 신고된 3225건 중 2866건은 백수오 관련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출한 ‘떴다방 허위·과대광고 단속실적’을 보면, 2013년 32개소를 점검해 81.2%의 단속률을 나타냈다. 2014년에는 90개소를 점검해 72.2%인 65개소, 2015년 상반기에는 40개소를 점검해 47.5%인 19개소를 적발하는 등 최근 3년간 총 162개소를 점검한 결과 110개소가 허위·과대광고를 한 것으로 적발됐다.

김재원 의원은 “최근 정보에 취약한 농어촌지역의 어르신들이 떴다방 피해로 인해 경제적 부담을 지고 가정불화까지 야기하고 있다”며 “정부는 정보 접근성이 낮은 사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식품 의약품의 안전사고 및 허위·과대광고 등의 피해를 근절하기 위해 단속, 예방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식약처는 최근 떴다방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시니어감시원 84명을 추가로 위촉해 9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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