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공산후조리원, 국적 미취득 이주여성 이용 가능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개선 반영

세대주가 아닌 여성도 공공매입임대주택 신청이 가능해졌다. 또 경기도의 경우 국적취득을 못한 결혼이주여성도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여성가족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4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종합분석’ 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란 주요 정책의 수립·시행 과정에서 성별의 차이가 차별을 낳지 않도록 해당 정책이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정책 개선에 반영함으로써 남녀 모두가 정책의 수혜를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일컫는다.

여성가족부는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 3년째인 2014년 한 해 동안 44개 중앙행정기관과 260개 지방자치단체(시·도교육청 포함) 총 304개 기관이 추진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적을 종합·분석했다.

국토교통부의 경우 지난해 여성가족부가 실시한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에 따른 개선권고를 받아들여, 지난 7월 24일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선정대상을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변경했다. 그동안은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등 주거약자용 공공매입임대주택 임차인 선정기준을 ‘무주택 세대주’로 제한해 세대주가 아닌 배우자는 아예 신청조차 할 수 없었지만, 이번 조치로 세대주가 아닌 여성도 공공매입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경기도는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자격기준을 ‘도내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에서 ‘산모의 배우자가 도내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로 개선해, 국적취득을 못한 결혼이주여성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시·도교육청 포함) 등 총 304개 기관의 제·개정법령, 계획, 사업 2만6438개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한 결과, 총 2846개의 개선의견을 도출했고 이중 83.2%(2368개)가 정책개선에 반영 중이다.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은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고 양성평등한 생각을 가지면 우리 생활의 작지만 커다란 변화가 시작될 수 있다”며 “앞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통해 여성과 남성이 골고루 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기노 기자 leekn@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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