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푸드 활성화 워크숍 및 전문가협의회’

 

지역이 주도하는 로컬푸드 활성화와 제도적 기반 구축을 위한 ‘로컬푸드 활성화 워크숍 및 전문가협의회’가 지난달 27~28일 대전 레전드호텔에서 열렸다. 이날 워크숍에는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자를 비롯 지자체 담당 공무원, 농협, 학계, 전문가 등 150여명이 참석해 로컬푸드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정부 '로컬푸드 표준조례안' 마련
로컬푸드 이념·원칙 반드시 담고
구체 사항은 지자체 실정 맞춰야
 

 

(사)로컬푸드운동본부 문남숙 대표는 첫날 개회사를 통해 “로컬푸드 정책 담당자는 물론 직매장 운영자, 지역농협 관계자분들이 이번 워크숍을 통해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와 성공사례를 공유,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로컬푸드운동본부 명예회장을 맡고 있는 서규용 전 농식품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로컬푸드 운동은 궁극적으로 국산 농산물 애용운동”이라며 “수입농산물 급증으로 현재 우리나라의 푸드마일리지가 미국의 7.4배에 달하는 만큼 신선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저렴하게 공급, 생산자와 소비자가 상생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가자”고 강조했다.

박성우 식생활소비정책과장은 “로컬푸드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안전성 제고를 통한 소비자 신뢰 확보는 물론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경영구조 구축, 참여농가 조직화, 지역의 소상공인과의 협력 등이 절실하다”며 “앞으로 정부는 매장 운영 관리자 교육이나 농산물 안전성 검사 및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관련 규정 정비를 통한 제도적 지원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로컬푸드전문가협의회에서는 ‘로컬푸드 표준조례 권고안’ 마련을 위한 논의가 진행됐다. 좌장을 맡은 윤병선 건국대 교수는 “로컬푸드 운동이 지속성을 가지려면, 자치단체별 특성에 맞게 지원조례를 제정하되, 조례 안에 로컬푸드의 기본이념과 원칙이 반드시 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마련한 표준조례 권고안에는 △로컬푸드 육성 지원 5개년 계획 수립 및 예산 확보 △로컬푸드위원회 설치를 통한 민관거버넌스 구축 △로컬푸드 정착을 위한 인증제도 도입 △중간지원조직인 로컬푸드통합지원센터의 설립 등의 내용이 담겼다.

조례안 작업을 주도한 김자경 제주대학교 교수는 “도농복합지역, 농촌지역, 도시지역에 따라 농업의 생산 및 유통, 가공, 소비의 형태가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치단체의 조건과 실정에 맞게 지원조례가 제정돼야 한다”며 “표준조례안이 다양한 로컬푸드사업 추진에 있어 행정적 근거를 제공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농식품부 식생활소비정책과 최은철 사무관은 “지역 주도의 로컬푸드 시스템 정착을 위해 표준조례안에는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내용만 담아내고, 나머지 구체적인 사항들은 각각의 실정에 맞게 지자체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며 “전문가 협의를 거쳐 조례안에 대한 윤곽이 구체화되면, 행자부나 법제처, 지자체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상위법인 ‘지역농산물이용 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법’이 시행되기 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8개 시·도와 30개 시·군·구에서 로컬푸드 지원조례가 만들어져 시행 중이다.

김선아·이기노 기자 kimsa@agrinet.co.kr


△강의 1/ ‘로컬푸드와 6차산업 연계방안’ - 건국대 윤병선 교수
"로컬푸드, 지역순환경제·도농상생 기초"

대규모 단작화된 농업 생산 탈피
생산-소비자 심리적 거리 좁혀야

 

로컬푸드는 단순히 먹거리 이동거리를 줄여 유통비용을 절감하자는 게 아니다. 지역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활용, 지역 내에 다양한 네트워크를 만들어 부의 순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

정부가 그동안 강조해 왔던 효율 중심의 전업농·규모화정책은 실패했다고 본다. 1970년대엔 1ha만 농사를 지어도 가계비 충족이 가능했다면, 지금은 7ha(2만여평)는 지어야 가계소득 충족이 가능한 상황이다. 그런데 모든 농가가 7ha씩 농사를 지을 수 있나. 현재 1ha 이하 농가가 65%, 1년 농산물 판매액이 1000만원도 안되는 농가가 65%에 달한다.

그렇다면 농정패러다임의 전환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기본적으로 로컬푸드는 대규모화, 단작화된 농가에는 적합하지 않다. 다품목 생산이 가능한 소규모 생산농가, 고령농가, 귀농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들을 어떻게 조직화할 것이냐가 핵심이다. 농촌내 고령화가 심각한 상황에서 농민들에게 안정적 판로를 제공하고 지속적인 수익 보장이 가능한 로컬푸드시스템 구축은 결국 생산적 복지, 맞춤형 복지로도 이어질 수 있다.

소비자에 있어서도 불합리한 먹거리 시스템 개선은 절실한 과제다. 착한 소비, 윤리적 소비를 통해 생산자에게 안정적인 판로를 제공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 인식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생산자-소비자-지자체-중간지원조직이 잘 연결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최근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늘어나자 한편에서는 짝퉁 로컬푸드가 판을 치고 있다. 로컬푸드는 농민이 직접 가져와서 가격을 매기고 소비자와 대면해 판매를 하는 과정에서 생산자-소비자간 심리적 거리, 사회적 거리를 좁히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로컬푸드는 지역순환경제, 도농상생의 기초가 될 수 있으며 농산가공과 서비스, 도농교류 등 최근 주목받고 있는 6차산업화와도 연계된다. 농업·농촌을 고민하는 다양한 주체들이 로컬푸드를 매개로 관계시장을 창출함으로써 지역에 기반한 순환의 경제를 만들어가길 바란다.


△강의 2 / ‘일본 지산지소 운동 현황 및 시사점’ - 상지대 우영균 교수
"정부·지자체 적극적 로컬푸드 지원 필요"


식교육 강화하고 농협 역할 제고
로컬푸드 인증제로 신뢰 높여야

 

‘지역생산·지역소비’를 뜻하는 일본의 지산지소운동은 1970년대 후반 농업과 먹거리 문제에 대한 생산자와 지역주민의 자주적인 대응반안으로 출발하였으나, WTO 가맹 이후에는 식품자급률 향상을 위한 대응방안으로서 정책적으로 주목받게 되었다. 즉 지역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애착심과 안심감을 증대시킴으로써 지역농업을 활성화시키고, 한편으로는 일본형 식생활과 식문화를 지켜나감으로써 식품자급률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일본 지산지소운동의 특징을 살펴보면 먼저 그 추진주체 및 방식이 다양하다. 생산자 뿐만 아니라 소비자, 가공업자, 유통업자, 지자체 등도 적극 참여, 다양한 형태의 운동으로 확산되고 있다. 두 번째, 농협의 역할이 막중하다. 농협은 2003년 제23회 JA전국대회에서 파머스마켓을 지산지소운동 추진의 거점으로 정하고 파머스마켓 헌장을 제정, 모든 농협에 직매장을 설치할 것을 결의했다.

세 번째,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정책적 지원과 식품 및 영양에 대한 교육이 뒷받침되고 있다는 점이다. 일본 농림수산성은 2004년 3월 ‘식육추진기본계획’을 통해 학교급식에서 지역산물의 사용비율을 2010년까지 전국 평균 30% 이상으로 한다는 목표를 수립했다. 2005년 3월에는 ‘식료·농업·농촌기본계획’에 의거, 식료자급률 향상을 위해 중점적으로 해야 할 활동사항으로서 지산지소의 전국적인 전개를 추진했다. 네 번째, 지자체를 중심으로 한 지산지소인증제도가 활성화돼 있다. 인증의 원칙은 대부분 저농약(감농약)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화학비료 사용량과 화학농약의 사용기준을 마련해 운영한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로컬푸드운동에 대한 정부 및 지자체의 적극적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식품 및 식생활에 대한 교육 강화가 절실하다. 또한 직매장 등 로컬푸드에 대한 소비자 접근성을 강화하고 로컬푸드운동에 대한 농협의 역할을 제고해야 한다. 소비자 신뢰도 제고를 위한 로컬푸드 인증제도 도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로컬푸드 직매장 활성화 방안

안정적 조달시스템 구축 급선무, 생산자·소비자 교육 확대
경영마인드 제고 위한 컨설팅 활성화, 인력채용 지원 절실

최근 로컬푸드 직매장이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로컬푸드에 대한 관심 증가와 함께 완주 직매장 성공사례가 널리 확산되면서 농협과 지자체를 중심으로 직매장이 활발하게 설립·운영되고 있는 것. 2012년 3개소에 불과했던 전국의 직매장 수는 2015년 8월 현재 89개소로 늘어났다.

 

직매장 확대는 생산자에게는 판로 확보를 통한 소득창출의 기회를 제공하고, 소비자에게는 신선하고 안전한 지역농산물을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는 평가다. 그러나 로컬푸드에 대한 이해와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직매장 확대 및 직매장에 대한 지원 중심으로 로컬푸드가 확산될 경우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높다.

농산물 품질 및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상품 구색을 맞추기 위해 자칫 다른 지역 농산물을 판매하는 사례가 나타날 경우 소비자 신뢰하락을 초래, 로컬푸드 직매장에 대한 관심이 빠르게 희석될 수 있다는 것.

동김제농협 최재원 로컬푸드 직매장 점장은 “현재 전북도에서는 로컬푸드 인증제를 시행, 기본 원칙을 지키는 매장에는 인증 명패를 부착해 주고 있으며, 잔류농약정밀검사는 물론 지속적인 소비자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면서 “신뢰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생산자와 소비자, 그리고 운영주체간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옥천군청의 김흥수 팀장은 “로컬푸드 매장이 활성화되려면 안정적인 로컬푸드 조달시스템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생산자 조직화교육을 통한 계약재배를 활성화하고 단작화돼 있는 농업시스템을 개선해 품목의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50평 정도의 소규모 시설하우스와 관정 및 수막시설, 소규모 저온저장시설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부산로컬푸드협동조합 김형철 대표는 “해마다 로컬푸드 직매장이 늘어나는 등 양적 성장세는 이어가는 추세지만 운영주체의 영세함과 소비자 인식 미흡 등으로 지속가능한 경영관리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로컬푸드운동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생산자 및 소비자교육을 좀 더 확대하고, 경영주체의 경영마인드 제고를 위한 교육 및 컨설팅 활성화와 지역인력 채용 등에 대한 지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선아·이기노 기자 kimsa@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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