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개정 추진 ‘반발 고조’
강원도민대책위 구성, 전남도의회도 결의안 채택 예정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대해 농산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강원지역 73개 단체가 결성한 ‘지역교육균형발전을 위한 강원도민대책위원회’는 지난달 26일 춘천시청 앞 광장에서 ‘정부의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 철폐를 촉구하는 강원도민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정부가 추진하는 효율화 방안이 헌법에 보장된 평등 교육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등 교육의 공공성을 위협하고 지역교육의 심각한 재정악화 등을 초래할 것”이라며 “학생수 기준 교부금 배분, 소규모 학교 통폐합, 교원수 축소, 대통령 공약인 누리과정 예산 떠넘기기 등은 모두 교육의 질을 후퇴시키는 조치”라며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이에 대책위원회는 △강원도 정치권의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 반대의사와 구체적인 행동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을 현 20.27%에서 25.27%로 상향 조정 △누리과정 예산 국가책임을 명확히 하고 관련 법령 개정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배분방식 현행 유지 △소규모학교 통폐합 시도 중단 △농산어촌교육발전특별법 제정 △교원정원 확대 △지방교육재정 자치권 확대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도민 30만 서명운동을 추진하는 것을 비롯해 9월부터 국회 앞에서 1인시위에 돌입하는 등 범국민운동을 전개한다는 계획이다.

지방의회 등에서도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 즉각 중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속초시의회는 지난달 24일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 폐기 촉구 결의안’을, 강릉시의회도 8월 29일 같은 내용의 결의안을 각각 채택했다. 이에 앞서 영월군의회는 지난 7월 17일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 즉각 철회를 요구하는 건의서’를 통과시켰다. 강원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와 강원도지방분권추진위원회·강원도의회분권특별위원회도 관련 성명서를 발표했다. 전남도의회도 9월 4일로 예정된 임시회에서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 폐기 촉구 결의안’을 채택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달 19일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지방교육재정 문제 등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가진 것을 비롯해 교육부에 ‘교육 교부금 배분 산정방식 변경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제안했지만 교육부는 아직까지 답변을 하지 않은 상태다.

박재성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사무국장은 “농촌에서 학교는 교육의 장이라는 역할 외에도 지역사회 문화의 중심”이라며 “교육부의 답변에 따라 향후 대응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현우·이기노 기자 leeh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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