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상시평가체계 구축·5년마다 재평가 추진
‘소비자 위생검사 요청’ 골자 관련법 개정안 발의


‘가짜 백수오 파동’을 통해 수면 위로 드러난 건강기능식품 관리체계의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후속 대책들이 최근 들어 속속 등장하고 있다.

먼저 정부 차원에선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평가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5명 이상의 소비자가 피해신고를 하면 조사에 들어가도록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상시 평가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5년에 한 번씩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을 재평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는 그동안 건강기능식품은 한번 기능성을 인정받으면 기능성이 그대로 유지되는지를 다시 평가받지 않아 왔다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다.

국회에서도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을 높일 수 있는 내용의 관련 법안이 입법 추진되고 있다. 지난 21일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일정 요건을 갖추면 소비자들이 보건당국에 건강기능식품 또는 영업시설에 대한 출입·검사·수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소비자 위생검사 요청제’ 도입을 골자로 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관련 법률에는 소비자들이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의심이 들어도 보건당국에 해당 위생검사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았다.

아울러 민간에서는 이번 사태로 크게 실추된 소비자 신뢰를 회복하는 데 적극 나설 계획이다. 건강기능식품협회는 최근 ‘건강기능식품 고객만족추진단’을 출범, 이달부터 5개월간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대국민 인식 제고와 올바른 정보 제공 등의 활동을 펼친다는 방침이다. 협회는 “이번 추진단 운영을 통해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하고 만족도를 제고하고, 건강기능식품산업 활성화로 국민건강 증진 및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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