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3개안 중 내달 6일까지 국민신문고 활용
철새군집지 중 최근 2년간 발생지 반경 10km 이내
2회 이상 발생 읍·면·동 ‘AI 중복 발생지’ 지정 전망


지난해 8월, 방역당국이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과 확산방지를 목적으로 내놓은 ‘AI 방역관리지구’ 설정 기준이 공개됐다. 모두 3가지로 농식품부 자체 안이며, 농식품부는 이에 대해서 온라인 포럼과 연구용역을 통한 검토에 들어갔다.

농식품부가 제시한 ‘AI 방역관리지구 설정’ 기준에는 먼저 철새군집지역 등 AI 발생위험이 높은 지역으로 ‘철새군집지역 중에서 고병원성 AI가 최근 2년간 검출된 지점을 기준으로 반경 10km 이내 읍·면·동 또는 리 지역’이 포함됐다. 최근 2년간 철새나 분변 또는 폐사체에서 AI가 검출됐거나, 철새에서 H5·H7 항체 검출 또는 인근농가에서 AI가 발생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철새군집지역에 대한 ‘AI 방역관리지구’ 지정은 특별방역대책기간이 시작되기 전인 매년 9월말에 지정될 것으로 보이며, 환경부와 시·도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농식품부 장관이 지정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2013년과 2014년에 AI가 검출된 철새군집지역은 모두 16곳으로 이들 지역의 반경 10km 이내에는 1200농가 2100만수의 가금류가 사육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 함께 현재까지 발생한 총 5회의 발생사례 중 2회 이상 발생한 읍·면·동도 ‘AI 중복 발생지역’이라는 기준에 따라 ‘AI 방역관리지구’로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90개 농가 200만수가량의 가금류가 포함된다.

이외 가금농가 밀집지역도 ‘AI 방역관리지구’로 지정기준에 포함됐다. 가금 농가수가 5호 이상이고 사육마리수가 50만수 이상이거나, 반경 1km 이내에 30만수 이상의 가금류를 사육하고 있는 읍·면·동·리 중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여기에 해당하는 농가는 모두 500농가로 사육마리수는 1600만수 가량이다.

한편, ‘AI 방역관리지구’ 해제 요건으로는 지정된 지 5년 이상이 경과한 후 철새도래지의 변동상황과 지역별 가금사육현황 등을 고려, AI 발생위험이나 발생 시 파급영향을 평가해 지정해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며, 가금농가 밀집지역에 대한 지정 해제는 매년 사육마리수 등을 평가해 새로운 지역을 지정하거나 기존 지구에 대한 지정을 해제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안은 방역당국이 만든 자체 안이며, 이에 대해서는 내달 6일까지 온라인 ‘국민신문고를 통해 이뤄지는 의견수렴과 또 10월까지 계획된 관련 연구용역을 통해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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