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가축분뇨를 불법 처리한 67개 가축분뇨 관련 시설을 적발했다.

경기도는 가축분뇨로 인한 하천 녹조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지난 7월1일부터 24일까지 도내 가축 사육농가 등 645개 관련 시설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한강유역환경청, 관련 시, 군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실시됐으며 △무허가, 미신고시설 운영행위 △가축분뇨의 농경지 야적 및 투기 여부 △가축분뇨 관련 시설 주변 공공수역 오염 행위 △가축분뇨 관련시설 설치운영기준 준수 여부 등을 살폈다.

적발된 시설은 축산농가 64곳, 가축분뇨 재활용시설 3곳이다. 유형별로는 가축분뇨 공공수역 유출 3건, 무허가(미신고) 23건, 가축분뇨 관리·운영기준 위반 41건 등이다.

도는 이들 위반시설에 대해 고발 32건, 과태료 부과 31건(1430만 원), 개선명령 4건 등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공정식 경기도수자원본부 수질관리과장은 “가축분뇨는 유기물, 질소, 인 등 영양염류 성분이 많아 하천으로 유출되면 녹조 등 수질오염을 유발한다”며 “집중 점검을 통해 가축분뇨를 엄격하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이장희 기자 leejh@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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