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명인제품의 품질 유지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사후관리제도가 도입된다.

정부는 식품명인제품의 사후관리 규정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11일 공포했다. 개정 법률에는 식품명인제품의 사후관리제도가 신설되고, 식품명인 지정 취소 요건에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규정이 추가됐다.

이 같은 배경에는 식품명인제품에 대한 품질관리 등 사후관리 규정이 없어 품질 유지 및 책임성 확보가 미흡한 상황이기 때문에 식품명인제품에 대해 국산 농수산물 사용여부, 표시사항과 내용물의 일치 여부 조사 등 사후관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또한 일부 식품명인이 원산지 표시 규정을 위반해 식품명인 지정제도의 신뢰를 손상시킨 사례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생기고 있지만, 이런 경우에 식품명인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는 현재 상황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법률 개정이 이뤄졌다.

아울러 개정된 법률에 따라 수산식품산업 진흥정책 분야의 활성화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소속의 식품산업전통심의회에 수산 분야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수산분과위원회도 새롭게 설치될 방침이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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