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합업종제도 실효성 높여

대중적 인기에 힘입어 대기업을 중심으로 무분별한 확장세가 두드러지고 있는 ‘한식뷔페’ 사업을 규제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동반성장위 권고에 따라 음식점업에 대한 대기업의 신규 진입과 확장이 자제되고 있지만, 이를 규제할 근거가 취약해 대기업이 경쟁적으로 사업 진출에 나서고 있어 중소 음식점의 피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 같은 취지에서 적합업종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달 말 대표 발의했다.

음식점업은 지난 2013년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돼 ‘대기업의 확장 및 신규 진입 자제’가 권고된 상황이다. 하지만 최근 한식뷔페가 대기업을 중심으로 급속도로 늘어나면서 음식점을 영위하는 영세 자영업자들이 큰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박 의원에 따르면 2013년 단 3곳에 불과했던 대기업 한식뷔페 매장은 2014년 급증한 데 이어 올해 하반기에는 유통 대기업의 신규 진출도 예상되는 등 한식뷔페로 인한 중소 음식점의 피해가 갈수록 극심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문제는 적합업종제도 등 현행 규정에선 이를 효과적으로 제재할 근거가 마땅치 않다는 데 있다는 것이다.

동반성장위의 ‘신규 진입 및 확장 자제’ 권고와는 별개로, 복합다중시설이나 역세권 등에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대기업의 출점이 가능하다. 특히 대기업의 본사나 계열사 소유 건물·시설에는 연면적에 대한 제한도 없는 등 많은 예외 조항이 있어 대기업이 이 같은 점을 이용해 한식뷔페 사업에 나서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적합업종 합의 당시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점이 발견되더라도 권고기간 만료 전에 이를 개선하기 어려워 피해가 커질 가능성도 있다는 우려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동반성장위가 적합업종에 대해 대기업의 진입자제, 확장자제, 사업축소 등의 권고를 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위원회는 적합업종 권고의 이행실태와 문제점 등을 매년 점검하고 개선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권고 내용을 변경하는 등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 아울러 △대기업은 권고의 이행과 관련해 위원회,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단체의 개선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성실하게 협의에 응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는 대·중소기업의 상생발전을 위해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에 진출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나, 민간 부문의 자율적인 합의에 기초해 운영되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이 약하고, 상황 변화에 신속히 대처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대·중소기업 간 합의에 기초하고 있는 적합업종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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