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하우스막걸리가 도입되면서 관련업계에 신선한 바람을 불어넣을지 주목된다. 사진은 올해 2월 우리술교육기관협의회가 개최한 '하우스막걸리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모습.

이르면 내년 일반음식점 판매…이동필 장관 발언 후 1년도 안돼 본격화
시설규제 완화 불가피…업계 시장 활성화 기대 속 과당경쟁 유도 우려도


빠르면 내년부터 일반 음식점에서도 하우스막걸리를 맛볼 수 있게 됐다. 정부가 전통주 육성을 위해 음식업자가 탁·약주 등을 제조해 자신의 영업장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한 데 따른 것이다. 전통주업계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어떻게 달라지나=기획재정부는 소규모 전통주류 제조면허를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된 ‘2015년 세법개정안’을 지난 6일 발표했다. 현재 소규모 음식점에서 탁·약주 및 청주를 직접 제조해 판매하는 것은 주세법상 별도의 제조면허 없이는 불가능한데, 앞으로는 이를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즉 소규모 전통주류 제조면허 신설을 통해 음식점 등에서 손쉽게 하우스막걸리를 제조·판매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주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막걸리 제조에 따른 시설기준을 손 볼 계획이다.

현행 주세법상 막걸리(탁주) 시설기준은 크게 두 가지다. 일반적 시설기준은 ‘△담금(발효)조 총용량 3㎘ 이상 △제성조 총용량 2㎘이상’(둘을 합해 5㎘이상)이며, 지역특산주의 시설 기준은 이보다 완화된 수준인 ‘△시설기준 없음 △담금실 10㎡’로 규정돼 있다. 다양성의 가치로 대표되는 하우스막걸리의 특성을 최대한 살려내기 위해선 큰 폭의 시설 규제 완화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적지 않은 변화가 예고될 것이란 시각이 많다.

▲조만간 공청회 연다=올해 1월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발언으로 관심을 모았던 하우스막걸리의 도입은 불과 1년이 되지 않은 시점에서 사실상 매듭이 지어진 양상이다. 하지만 시설 기준 등의 세부 사항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으로, 공청회 등 후속 논의를 거쳐 보다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정부 관계자는 “도입 취지 등의 큰 틀에서 방향이 정해진 상황이며, 세부 사항과 관련해선 확정된 부분이 없다”며 “시설 기준은 물론 하우스맥주처럼 음식접객업에만 적용될지 여부 등은 현재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업계에서도 이견이 있는 만큼 조만간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관련업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세부 내용을 확정해 나갈 것이다. 개정법률안과 별도로 시행령은 연말까지 확정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며, 내년 초부터 시행한다는 것이 목표”라고 덧붙였다.

이번 개정안은 이달 7일부터 26일까지 입법 예고기간과 9월 초 국무회의를 거쳐 9월 11일까지 국회에 제출될 계획이다.

▲관련업계 반응은=일단 표면적으로 전통주업계에선 하우스막걸리가 전통주산업에 신선한 변화의 바람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기대를 내비치고 있다. 하우스막걸리를 통해 다양한 전통주가 대중화된다면 침체된 우리술 시장의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목소리다. 또한 소자본 창업 및 시장이 확대돼 기존 막걸리 제조업체와의 시너지 효과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와 관련 업계 관계자는 “하우스막걸리 제도 도입은 창조경제의 대표적인 사례로 남게 될 것”이라며 “막걸리의 시설 규제를 대폭 낮춰 대중화에 기여하고, 이는 전반적인 전통주산업의 활성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기존 막걸리업체와의 형평성 측면에선 볼멘소리도 나온다. 하우스맥주의 경우 2개의 대형 주류업체들이 맥주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막걸리의 경우 산업 경쟁력이 근본적으로 취약한 시장에서 하우스막걸리 도입은 체질 개선이 아닌 과당 경쟁을 유도하는 등의 역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다.

막걸리업체 관계자는 “규제 완화 차원에서 하우스막걸리 도입은 산업 전체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라면서도, “기존 시장에 진입해 있는 막걸리업체가 역차별을 받거나 불이익이 없어야 업계 모두가 상생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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