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축산업 허가제 및 등록제의 의무사항인 ‘축산관련 종사자 교육’이 온라인으로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농협중앙회 축산경제(대표이사 이기수)가 축산관련 종사자 교육의 효율화를 위해 온라인 교육 시스템 개발에 나섰다.

농협 축산컨설팅부 관계자에 따르면 축산업 허가제 도입 후 의무적으로 축산농가가 받아야 하는 ‘축산관련 종사자 교육’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와 구제역 등으로 인해 원활이 진행되지 못하면서 총 교육대상 18만명 중 2만3000여명이 현재 교육을 받지 않은 상태다.

이에 따라 올 9월말까지 이들에 대한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연도말까지 온라인 교육시스템을 개발해 내년부터 보수교육에 활용한다는 계획. 허가제 대상 농가는 의무교육을 받은 후 매 2년마다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고, 등록제 대상 농가는 의무교육 4년 후 첫 보수교육을 받고 이후 매 2년마다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9월말까지 축산농가들이 의무교육을 다 받으면 신규로 진입하는 농가를 제외하고 모든 축산농가들은 보수교육대상자가 된다.

이에 대해 축산컨설팅부 관계자는 “보수교육은 집합교육을 원칙으로 하되, 질병이 발생하거나 하는 상황에 대비해 온라인으로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계획한 것”이라면서 “이외에도 1인 사업자, 교육장소가 원거리일 때, 고령이나 거동이 불편한 경우, 홍수나 폭설 풍수해 등을 입은 경우 등에도 사유서를 재출하고 온라인으로 교육을 받으면 보수교육을 받은 것으로 간주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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