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축산물을 생산할 경우 농가에 지급하는 ‘친환경안전축산물소득보조금’(이하 친환경축산보조금) 기준이 마련됐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최근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에 유기축산물을 생산한 농가의 경우 3000만원 한도 내에서 연 1회, 모두 5회를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해 공표했다.

기존 최대 2000만원이던 보조금 한도를 3000만원을 늘렸고, 최대 3회 받을 수 있던 것도 5회로 늘렸다. 다만 친환경축산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안전관리인증농장(HACCP) 인증서를 갖추고 있어야 하고, 농산물품질관리원 등으로부터 받은 유기식품인증서가 있어야 한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미 시행하고 있던 것을 제도화 한 것”이라면서 “유기축산물 활성화를 위해 최대지원금액과 최대 지급횟수를 상향조정했다”고 밝혔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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